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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 영장 청구
국민행동 최열·박석운, '국민의힘' 대표와 사무국장 청구
 
김주영   기사입력  2004/03/26 [10:50]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인 촛불집회를 주도한 탄핵반대범국민행동 공동대표 최열씨등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2일부터 신고없이 야간에 집회를 개최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범국민행동'의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이다.

또한 검찰측은 이들에게 집시법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영장을 경찰에 보내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대규모 촛불집회가 27일에도 예정돼있어 이와같은 체포영장 청구는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고 있다.

검찰은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원천봉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는 총선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불법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이에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회를 막아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 2일부터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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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3/26 [10: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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