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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위장 광고’, 끝없는 이명박 '위장'논란
연일 불거지는 '위장' 의혹…국민들 정책선거 기대 속 네거티브 난무
 
이석주   기사입력  2007/11/30 [18:35]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밈'
 
국어사전에 명시된 위장(僞裝)의 사전적 의미다. 군대 용어에나 어울릴 법한 '위장'이라는 단어가 최근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예상했듯,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그림자 처럼 따라 붙고 있는 것.
 
이달 중순 '자녀 위장취업' 논란에 이은 운전기사 위장취업, 한양대 위장강의 논란과 이른바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 위장 광고, 여기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실은 '연탄가루 위장' 광고 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져 나오는 이 후보의 '위장' 논란 속에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연일 터져나오는 이 후보의 '위장' 의혹과 관련, 선관위 고발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맹공'을 퍼붇고 있다. 마주오는 기차가 '대충돌'을 직전에 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위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 정책선거를 소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여야 간 공방이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장' 논란은 이후보의 도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를 약점으로 이용하려는 범여권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TV에는 낙원동, 실제는 청담동 '고급' 포장마차
 
한나라당은 최근 이명박 후보의 TV방송 용 이미지 광고를 제작했다.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 이 후보를 향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가 "쓰잘데기 없이 싸움박질만 하고 지랄이여. 밥 쳐 먹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 이놈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광고를 통해 '정'에 호소하는 이명박 후보의 서민적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실제 광고 내용과 다른 곳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홍보물

하지만 방영 이후, 문제가 된 점은 광고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촬영 장소인 '낙원동 국밥집'이 아니라 서울 청담동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광고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했으나 이 할머니는 실제로 충청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욕쟁이 할머니가 낙원동 국밥집이 아니라 강남 포장마차집 주인이라는 게 밝혀졌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특히 이 광고에 대해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V 광고를 기획한 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욕쟁이 할머니는 강남구청 뒷골목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실제 인물"이라며 "실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분이고 촬영 당시 (할머니 포차가) 비좁고 광고 효과가 안 나와서 장소를 옮겨 낙원상가 주변의 순대국집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 직원으로 등재돼 있어"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4일 "이 후보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관리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며 세금 탈루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자녀 위장취업' 논란이다.
 
이후 비판여론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당시 이 후보 측은 서둘러 사과의 뜻을 밝히고 미납 세금을 일괄 납부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 후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 후보 도덕성에 또 한번의 타격을 입혔다. 
 
▲ 당시 여러 시민단체는 이후보 자녀의 위장취업을 강하게 규탄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국세청 앞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 규탄 결의대회 모습.  © 대자보 이석주 기자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와 이 후보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 위장취업 논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이 후보 부인의 운전기사 역시 다른 빌딩 관리업체 직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명박 후보는 다시한번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당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강기정 의원은 "이 후보가 아들, 딸을 대명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필요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며 "이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1년 간 단 두번 강의료가 3천6백만원
 
또 하나의 '위장'은 소위 '한양대 강의료' 논란. 이 후보가 한양대 대학원의 초빙교수로 위촉돼 단 2차례 강의를 하고도 36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된 지난 2006년 9월 부터 올 8월까지 약 1년 동안 두차례의 강의로 평균 직장인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강의료를 챙겼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후보의 '부적절한' 한양대 강의료가 서울소재 사립대 평균 초빙교수의 월 급여인 40만원 대 수준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자, 정치자금 성격의 강의료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와 이명박 후보 둘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판결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마음 졸일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에게 있어 억울할 법한 '위장'도 있다. 신당측이 지난 26일 <경향신문> 1면 광고에 실은 이른바 '연탄 위장' 광고 논란이 그 것. 신당 광고에 정작 정동영 후보가 나오지 않았던 광고였다. 네거티브 전략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당시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얼굴에 연탄가루를 발라주는 장면의 사진을 실었다. 광고 카피는 "군대는 안 갔지만 위장 하나는 자신 있다", "키울 때는 위장전입, 키워서는 위장취업" 등 이 후보가 자녀들 문제로 사과했던 의혹내용을 광고에 도입한 것.
 
일단 선관위는 해당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지만,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했던 한나라당은 "정책광고인지 흑색선전 광고인지를 명백하게 가려서 엄정 잣대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신당과 날을 세웠다.
 
이처럼 이 후보의 '위장' 논란을 놓고 한나라당과 신당 간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결국 이 후보에게 씌워진 '위장'이라는 단어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라니 유권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위장'공방이 지속되면서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 전략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 측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지난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속내가 이같은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솔직히 내 자신이 좀 짜증났습니다.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이 상황이 참 속상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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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30 [18: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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