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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네티즌 잡는 것이 검찰 할 짓인가!
[논단] ‘억강부약’ 아닌 권력에 엎드린 이해하기 힘든 검찰의 수사행태
 
이태경   기사입력  2008/07/09 [18:11]
검찰이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이 곳곳에서 번득이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최근 검찰은 적극적으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조직해서 MBC〈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배임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수사한지는 한참됐다.
 
무리하기 짝이 없는 수사를 왜 하나?
 
검찰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검찰권이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나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 MBC〈PD수첩〉에 대한 수사 모두 청와대와 한나라당 혹은 조중동의 강력한 주문이 있은 이후에 이뤄진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쉽게 말해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권력 및 언론권력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검찰의 수사방법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리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고작해야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명령을 내리는가 말이다.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취재자료 원본을 요구하는 검찰의 행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백보를 양보해〈PD수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해도 이는 보도를 기준으로 할 일이지 취재 자료 원본을 기준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건 모두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검찰에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오죽 궁색했으면 네티즌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테프트 하틀리법을 끌어들였을까?〈PD수첩〉사건의 경우는 명예훼손의 객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 역시 “소송 당시 조정안 수락은 실무회의, 법무법인 자문,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조정안이 확정된 2005년에도 한국방송공사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 발생했기에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정 사장이 무리하게 조정에 임할 까닭이 없었다"라는 정 사장 변호인단의 항변이 설득력이 있다.
 
처벌가능성도 매우 낮고 수사방법도 부적절해 보이는데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한다는 세간의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검찰이 네티즌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대관절 무언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런 저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과거 검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 때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의혹해소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민들을 위하(威嚇)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주장의 진위 여부야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이런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는 건 분명하다.
 
검찰의 억약부강
 
억강부약(抑强扶弱)이란 말이 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이다. 모름지기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라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런데 근래 검찰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오히려 이건희 부자 앞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힘없는 네티즌들에게는 서릿발 같은 지금의 검사들을 보면 억약부강(抑弱扶强)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 싶다.  
 
검찰청법 4조를 보면 대한민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를 주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집행을 지휘.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은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책임있게 사용하는 데 버거움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을 가지고 검찰이 부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퍼뜩 드는 생각이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을 다른 기관과 나누는 것이다.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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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7/09 [18: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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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후 2008/07/14 [20:18] 수정 | 삭제
  • 공무원이 공무원 다워야 하고,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 그러나 요즘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사무원 같고 정권의 개같이 보여서 정말 걱정이다. 이런 정권의 개같은 검찰이 무슨 짓을 할지 정말 걱정이다.
  • 나그네 2008/07/12 [21:45] 수정 | 삭제

  • 국가에 검찰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국법을 어긴 자들을
    다스리려 국민의 안녕과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속여 혼란을 초래 하였다면?
    또한 그 목적이 정부 전복을 위한 혼란을 조작하기 위해서라면?
    나아가서 그 배후에 친북 죄파들이 북한의 끄나풀 노릇을 했다면?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일벌 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대 다수를 상대로하는 언론들의 말장난을 차단해야 할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본분을 지킬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실을 조작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언론의 본분을 이탈 했으며
    그 목적이 정부 전복이라면 이것은 국민의 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하여 가타 부타하는 자들까지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하여 잡아 들여서
    죄질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잠시 중단된 전쟁 상태)상태로
    지금도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반공 국가라는 것을
    재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 국민 2008/07/11 [08:50] 수정 | 삭제
  •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국민에 봉사하면 일이 잘 풀린다. 그런데 뜻있는 일엔 몸사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은 열심이니 문제다. 난 공무원에 실망이 큰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