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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후보 한미FTA 공개질의서 '답변서 전문'
한미FTA 폐기 로드맵 제시·한미FTA 18가지 독소조항에 동의
 
편집부   기사입력  2012/01/11 [15:25]

한미FTA폐기국민행동 공개 질의서- 문성근 후보 답변서
 
수신: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님께
 
발신: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 (3만5천인 발기인, 준비위원장 최국태),
페이스북 <닥치고 한미FTA폐기> 13개 그룹(서울, 대구경북, 충주충북, 춘천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 경기남부, 경기북부그룹)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깨어있는 힘>(촛불, 대표 이동인), 서영석, 정중규, 백찬홍 등의 <파위트위터리안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정웅기님을 대표하여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은 다음과 같이 문성근 후보님의 입장을 확인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의를 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질문] 후보님께서는 17대 또는 18대 회기에 걸쳐 아니면 해당 회기동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셨고 또 이를 위한 실천 활동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당시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계와 함께 한미FTA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음. 참여정부는 중국 제조업의 부상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이익균형의 원칙에서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2008년 미국 월가의 붕괴로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을 통해 재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음. 특히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 처리한 한미FTA는 독소조항에 관한 전면 재검토에 관한 요구도 무시하고 국가간 이익균형 마저도 지켜내지 못한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날치기로 처리 한 것이기에 무효화 해야 한다.
 
지금 민주통합당의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한미FTA 무효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가장 최근에 실시된 SBS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저는 "한미FTA 발효 전에는 발효 중단-이명박 정부에는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 요구-총선에서 야당 승리시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법안 제출-정권교체 후 즉시 한미FTA 폐기"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의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강령을 ‘한미FTA를 폐기한다’로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당내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취지 및 배경]
 
민주당은 지난 7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10+2 재재협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0+2 재재협상안이란 ‘10가지’(1.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2.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3.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4.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5.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6.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 강화, 7.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8.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9.서비스 산업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10.역진불가 조항 폐기) + ‘2가지’(1.통상절차법 제정, 2.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1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기 한 이후, 민주당은 1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한미FTA 당론은 명실공히 “한미FTA 무효화(폐기)”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 당원이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무효화와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으로 탄생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19일 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FTA 무효화·폐기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승계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날치기 FTA 무효화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도 그대로 승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 22조에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현재 최고 당론은 ‘한미FTA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위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할 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의거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강령은 이러한 원래의 취지를 명료하게 드러내기엔 부족하다.
 
[답변] 민주당은 1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동시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 협상의 결과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민주당 한미FTA 무효화 결의문 전문 보기 =>
http://www.minjoo.kr/getPage/http://www.minjoo.kr/blog/9066 )
 
그리고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으로 탄생한 민주통합당도 지난 12월 19일 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FTA 무효화·폐기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승계한다고 공식 의결했습니다. 날치기FTA 무효화투쟁위원회도 그대로 승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 22조에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한미FTA 발효 전에는 발효 중단을,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법안을 제출하고, 이명박 정권이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한미FTA 독소조항들의 제거를 위한 재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미FTA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내년 12월 정권 교체 후 독소조항의 피해사례를 근거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을 발동해 미국 정부에 한미FTA 종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국민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의 엄중함에 비추어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제1 공약’으로 내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행보가 최대 기준점 중 하나로 작용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당의 강령과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총선에서 당의 강령과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총선을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을 통해 모든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 민주통합당 공천혁명의 핵심입니다. 국민과 함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 당연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질문] 야권 인사들 중에는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당론도 ‘한미FTA 원안 찬성-선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금융투자부문의 협정을 재협상 하라, 할 수 없다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의 외부충격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의 수혜 업종으로 평가된 자동차 분야의 양보와 미국 정부의 이행법안의 불평등성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권이 이익 균형을 더욱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크게 손상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해도 좋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포괄적 서비스 개방, 금융위기를 초래할 신금융서비스의 대폭 개방 등 독소조항들도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에서 도입된 것이란 뼈아픈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FTA 체결 당사자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1월 10일 밤, 자신이 개설한 <민주주의2.0> 게시판에 직접 쓴 글(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을 통해, 한미FTA 폐기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역설하셨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의 이 반성적 성찰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굴욕적인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협상을 전면 재검토 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폐기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한미FTA와 공공기업 민영화의 관계
 
[질문]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들은 최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KTX, 발전산업 등의 민영화가 한미FTA의 래칫조항과 ISD를 이용한 사유화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영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한미FTA로 말미암은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 발전산업과 KTX 일부구간(수서-평택간)의 민영화 시도 자체를 반대합니다. 또한 한미FTA와 관계없이 공공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 한미FTA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의료민영화 추진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선진화 담론의 핵심 내용은 내국인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인데, 시민사회는 이것을 ‘의료민영화’라 부릅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약화로 국민실생활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전체의 의료복지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료민영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서 돌이키려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되는 의료 선진화 방안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당의 정책기능을 통해 반드시 공공의료분야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한미FTA는 민주당의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 투쟁위원회와 연계한 특별정책 점검기구를 구성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할 것 입니다.
 
❏. 한미FTA 폐기에 동의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FTA 폐기의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앞의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통상정책에 관한 새로운 비젼과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임.

❏. 한미FTA의 18가지 독소조항
 
[질문] 한미FTA의 독소조항 가운데 비교적 분명한 것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 독소조항 중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거나 과장되었는지 본인의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1) 한미FTA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답변] 한국 투자가는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다. 내용인즉, 한국 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그래도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자동차에 관련된 협정문 조항을 보면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백한 조세주권 침해이자 반환경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자동차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인데, 덩치 큰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항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소조항입니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는 여러 독소 조항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D 조항은 야당은 물론 이명박 정권.한나라당조차도 그 폐해를 인정할 정도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법체계상 명백한 불평등조항이기도 합니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가는 그렇지 못 합니다. 작년 10월 12일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ISD는 철저히 미국의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자 불평등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정의의 위험성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에 대해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한미FTA의 간접수용이란 눈에 보이는 직접 수용 같은 직접적 효과가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반사적, 간접적 효과로 미국 투자자의 소득이나 기대 이득이 침해가 되었을 경우, 이를 이유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어떤 행위에 악영향을 미쳐서 손해가 나고 기대했던 이득을 못 얻었을 경우, 한국을 상대로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손 안대고 미국 투자자들의 약간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미국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주권에 대한 큰 제약 요소가 됩니다.

6) 역진방지조항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래칫)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역진방지조항은 레칫(rachet) 효과 즉 낙장불입 조항입니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 조항입니다.

7)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를 취할 때(세이프가드조치) 투자자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입니다.
한미FTA 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는데 반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 할 수도 없습니다. KT의 주인이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입니다.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됨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 독소조항입니다.

8) 만일 한미FTA가 2007년 발효되었더라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협정문에 따르면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답변]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부속서 11-바). 그러나 협정문 23.3조 제6항 가호에 따르면 “수용… 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는 ISD의 적용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조치에 대해 ISD에 따라 제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론스타는 과세조치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에도 ISD를 활용해 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9)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건전성 사유 ‘등’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신금융서비스 규제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답변] 신금융서비스 규제 권한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더불어 파생상품 등 부분별한 신금융서비스의 도입과 남발 우려가 있습니다.
 
신종 파생상품은 그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 상 금융감독 당국이 제아무리 철저히 감시해도 제대로 규제.감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0) 한미 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한미FTA는 협정 발효 후 2년 뒤 금융정보 처리 해외 위탁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금융정보 해외유출과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자초했다는데 동의합니다.

11)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던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조항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란 우리가 먹는 약의 대부분인 특허 만료 '복제약'의 시판 승인 요청 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만큼 값 싼 복제약의 조기 시판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다국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그만큼 비싼 신약을 먹어야 하는 반서민 조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심지어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 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미-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OECD국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관련부처도 처음 이 조항을 '절대 불가'로 설정했지만, 결국 내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 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 중 하나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폭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민주통합당은 작년 7월 19일 당론으로 의약품-특허 연계 조항의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12)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물론 미국의 사이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인터넷 시대에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불평등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3)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2.5%를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스냅백(sanp-back) 조항입니다. 협정의무 위반 시 대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답변] 스냅백(sanp-back)조항은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 2.5%를 환원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한미FTA의 무역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4) 개성공단은 협상당시 우리 측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음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할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개성공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협정에 의하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수출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성공단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라, 그게 안 되면 협상을 파기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협상을 주도한 통상관료들이 이를 묵살한 것입니다.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 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거의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15) 한국정부는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의 대한 투자와 관련되었을 경우, 한국정부의 조치는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환경, 공중보건, 안전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속서II (미래유보)에 속한 특정부문에 대한 미래 규제권은 오직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입증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6)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을 시,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또한 한EU FTA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써 발생할 피해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미래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란 양측이 FTA를 체결한 이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하면, 자동적으로 협상 상대방에도 소급 적용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조항입니다.

한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특수성에 따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이 미국에 그대로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미국 정부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건 크나큰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17)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속서II에 따르면,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은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보면 일단 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진다 해도,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 허용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의료비가 올라가 서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한미 FTA는 헌법 제1조 제1항과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 위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 70%가 반대하고, 위헌 요소마저 있는 한미FTA를 언론의 취재도 가로막은 채 비공개 날치기한 것은 헌법 상 국민주권 조항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119조 2항은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재벌들의 독점을 막고 공생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한-EU FTA를 통하여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침해를 가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 데 이어,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고 형평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없도록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상의 예상 손실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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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11 [15: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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