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의료복지 후퇴…MB는 노무현과 대연정하나
[진단]국민건강보험 파탄…이명박 정부와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안일규   기사입력  2008/03/17 [10:36]
노무현-한미FTA-이명박 ‘건보 파탄 대연정 벨트’

MB의 ‘의료산업화’논리는 노무현 정권이 시발점이다. 참여정부가 내건 건보 보장성 75%에 훨씬 못 미친 61.8%(06년 기준)에 그친 이유는 당연하게도 참여정부의 ‘시장주의 의료산업화’의 결과였다.

2003년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고 그 이후 외국 병원들의 영리병원 진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영리법인 허용,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건보 약화는 일반 병의원 등과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 당연했기에 당시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를 겪었다.

당시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의료산업화 정책의 명분들로 살펴보면 해외환자 유치, 고소득층 원정 의료 차단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부유층을 위한 사치의료·관련 서비스는 ‘빛’나고 서민과 중산층·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는 ‘파탄’의 길을 택하고 병원은 ‘수익 극대화’로 운영 가치를 둬 응급의료와 같은 ‘돈 벌이 되지 않는’ 의료 부분은 고용은 줄인다.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목표 달성은 어렵고 공익적 성격이 없어져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다.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 비교 연구를 바탕으로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는 비싸고 사망률은 높다”고 진단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뉴욕 기독장로회병원은 당연지정제 예외대상으로 의료비를 건강보험지정 의료비의 6~7배로 책정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민생의료복지정책 흠집내기, 이명박은 어떤 흠집을 낼 것인가

참여정부에서 의료산업화와 같은 정책으로 의료복지 파탄도 볼 수 있는데 작년 7월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본인부담(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병·의원 진료와 약값으로 1000~2500원을 부담), 선택병의원제(만성질환자는 1~2곳의 병원을 정해 무료로 치료받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파스 비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한 달 진료비가 2~3만원 들어 건강생활유지비(6천원)으론 턱없이 부족해 ‘몇 천원이 아까워 병원을 못가는’일이 허다하고 파스가 의료혜택에서 빠져 한 달에 파스 값만 ‘4만원’이상 들며 선택병의원제 외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가 엄청난 진료비를 감당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재정절감이라는 명분아래 본인부담금제-선택병의원제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을 제한시켜버리고 빈곤층에게 필요한 최소의 의료이용마저 ‘망설이게’ 만들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李, 포괄수가제 도입 검토 이유가 도덕적 해이? 민생개념 없는 셈

이명박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병원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근절’이란 명분으로 검토한다고 보도되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마다 표준 진료비를 정해 정해진 금액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현존 제도는 진찰료, 행위료, 검사비, 재료비, 입원비 등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 도입 명분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천 번 이상 방문한 사례를 예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라 말하지만 이는 “드문 일”이며 독감 예방주사 여러 차례 노인들이 맞으러 온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복지혜택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주장”으로 ‘도대체 누가 세금을 축내기 위해 일부러 병원에 드러눕는단 말인가’며 반문한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 늘리면 건보 재정이 건전화된다는 그들. 건보의 보장 범위를 줄여 민영보험 활성화하고 그 결과 가벼운 질환에도 부담 느끼는 저소득·소외계층은 더 죽어난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몇 천원 때문에 병원 못가겠다”하기에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 후유증은 불 보듯 뻔하다.

또다시 이명박의 ‘위험한 건강권’

기자는 ‘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거절할 수 없게 강제한 ‘당연지정제’가 있어 환자가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정세라 기자의 말을 인용한다면 건강보험이 주사 한 방의 값으로 '의료수가'를 정해놨고,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면 거절할 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병원들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고수입 진료에 ‘몰입’할 것이며 대다수 병원들의 당연지정제 완화 확대 요구가 빗발치고 상위층은 건보 납부 거부와 동시에 고가의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간다. 그 결과 건강보험은 강제에서 ‘자율’로 변하고 상류층은 병원에서 특실‘신세’를 지내고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는 민영보험에 의해 헌신짝 버리듯 버려진다.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가 선택하는 건강보험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택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부자·재벌 등의 상류층 없는 건보는 ‘팥’없는 팥빵이다. 즉 건보의 재정 상당수를 차지할 이들이 없어 재정악화는 급속도로 심화된다. 그 결과 보장범위 축소·약화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모두 서민과 중산층, 서민과 노동자가 떠안아야 한다.

또다시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기자는 지난 “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에서 투자자 국가직접소송제도와 레칫조항을 들었다. 정부는 ‘한미FTA가 맹장염 수술 1천만 원’이라는 반대 측 주장에 “괴담”이라 말하지만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적용과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6~7배를 적용하는 뉴욕 기독장로회병원 기준으로 맹장수술은 (50만원*7배)350만원에다 1인실 1주일 입원 비용을 따지면 1천만 원이 ‘꿈’은 아니라고 한다.(뉴욕 기독장로회병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1인실‘만’ 유치한다고 한다)

한미FTA 협정문에 의하면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앞으로 일 년 내에 민간보험상품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일 년 내 민간보험상품 출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는 것). 더불어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없애 어떠한 상품 출시도 정부가 막을 수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맞먹는 보험을 민영보험사가 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상품 표준화, 소비자 권익보호는 레칫(역진방지)조항과 맞물려 할 수 없다.

진료비 절감? 재정확대 통한 복지정책 확대 필요

노무현과 이명박의 ‘건보 파탄 대연정’의 핵심에는 건보 재정 안정화(건전화)와 진료비 절감이다. 유종일 KDI 교수의 말을 빌려오자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재정확대가 필요한데 진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건보 재정 악화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재벌 배불리고 서민 굶기는 ‘법인세 인하’”에서 법인세 인하 철회와 함께 미국 수준(35%)으로의 법인세 인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돈으로 저소득·고령화에 대한 복지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기자가 제안한 대로 될 일은 없다. 왜냐면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국민의 질병 정보를 삼성생명에 넘기겠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들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겨준 사례가 없으며 생명보험사들은 이 자료를 가입·보험금 지급 거부 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자유', '시장', '종미'의 이름으로 쥔 것도 내놓는 한국의료복지. 그 결과는 파탄이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보편화된 질병급여(현금)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앓고 있는 100여개 희귀병 90% 이상이 보험혜택에서 아직도 제외되어 있는 곳이 ‘한국’이다. 본인 부담률을 높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지만 이미 본인부담률은 41.3%(03년)에 달했으며 OECD 국가 중 민간 지출 비율이 미국(55.6%)에 이어 2위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복지개혁의 모델로 삼는 미국 또한 GDP의 15.3%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는데 이 수치는 5.6%인 한국의 3배 가량의 수치며 OECD 평균 9%의 1.6배에 해당한다. 15.3%나 사용함에도 선진국 최하위의 국민건강수준과 4600만 명(국민 16%)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역으로 재계가 불만을 표함에도 나쁜 사마리아인이 된 의료보험·병원자본에 의해 ‘위험한 건강권’ 개혁조차 못하고 있다.
 
고려대 고세훈 교수는 우리와 같은 강제 건강보험의 궁극적 취지를 “재산 상태, 소득, 연령, 거주지 등과 무관하게 전 인구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한국의 높은 본인 부담률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인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의료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재정 부담을 차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진단한다.

최근 민영보험의 다양화·활성화에 대해서는 총 의료지출에서 정부 비중이 낮은 현실을 따진다면 보험 상품의 경쟁적 판촉으로 인한 보험료의 일반적 상승이라는 측면과 위험 부담 가능성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될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박탈감 혹은 계층적 차별화를 더욱 부채질 하게 된다고 말한다.(고세훈,2007.21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속뜻은 건강보험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법으로 내건 민영보험 활성화-당연지정제 완화만 봐도 그렇다. 당연지정제 완화로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민영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처럼 건보 환자 받지 않고 계약한 특정 민영보험사 고객‘만’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보장범위 축소·약화는 사악한 민영보험으로의 ‘유인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복지개‘악’이라 할 수 있는 당연지정제 완화(=민영보험 강화)·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의 변경·한미FTA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 시장의 실패가 적용되는 의료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은 역으로 ‘시장’·‘경쟁’ ‘종미’라는 자신들의 ‘코드’맞추기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모조리 내놓고 한국판 'Sicko'를 촬영하는 의료재앙을 만들고 있다.

* 참고 자료

복지국가 혁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밈>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강>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고세훈, 후마니타스>
이명박, 한미FTA의 '위험한 건강권' <대자보, 안일규 객원기자>
재벌 배불리고 서민 굶기는 '법인세 인하' <대자보, 안일규 객원기자>
'어설픈 소신'이 두렵다 <한겨레-정세라 기자 칼럼>
환자들 도덕적 해이가 정말 문제되나 <미디어오늘>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프레시안>
새정부 ‘능동적 복지정책’의 실체 <뉴스메이커>
“죽을 것 같아도 2000원이 아까워 못가요” <한겨레>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3/17 [10:3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