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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특검공동 발의 VS 우리 ‘정치공세’ 일축
야4당, 9일중 특별검사 통한 수사 발의, 우리당 제3기구 통해 수사해야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08 [17:54]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임태희,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 부대표 심상정,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상열, 자유민주연합 원내 총무 김낙성 등 야4당 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법안을 9일 중 4당이 공동 발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국회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은 진상규명을 기피하고 물타기 전략으로 어두운 치부를 가리려는 대단히 저급하고도 교활한 의도가 담겨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대규모 수사진을 확대 개편하고 수사를 박차하는 시기에 한나라당이 특검운운하는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와 동력을 훼손하고 꺽으려는 저의라고 밝혀 야4당과 열린우리당이 전면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4당의 합의내용을 보면 특검 수사대상은 '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 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 도청 자료의 보관 관리 활용 실태 및 이의 유출, 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이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각종 불법 도청 자료의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 등이다.
 
야4당 수석부대표는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함"과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테이프의 내용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함"을 규정했다.
 
특검 규모와 시한은 8월 4일 회의시 합의된 대로 기존 특검의 3배로 구성하고 수사기간도 총 180일로 하며, 특검 규모는 특검 1인,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이내,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현재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대상, 시기 등을 계속 논의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특검법 처리 등 불법도청과 관련 현안 논의에 공감하고 여당과 협의키로 했다.
 
테이프 공개 여부는 민노당을 제외한 야3당이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개하기로 협의했으나, 민노당은 위법사실 혐의가 관계된 경우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개범위 입장차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이 시간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 3기구 도입은 정쟁만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 공개관련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 부응하는 요구다"라며 "망국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날 때마다 국민들이 실체와 전모를 알아야 한다"고 민노당의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테이프 공개를 할 경우 통신비밀법에 저촉되는 것에 관련해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공개범위와 공개대상을 법으로 적시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이지만 현재 검찰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이 밝힌 공개 대상은 '미림팀'의 불법 도청 자료 274개 테이프 및 녹취록 등이며 이후 추가로 밝혀지는 김영삼 정부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 및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도감청 결과물 등이다.
 
공개내용은 불법도청자료(테이프/녹취록 등)가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3조(뇌물공여등)에 정한 죄(특별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사건 등의 혐의가 있는 부분이다.
 
내용중 사생활 관련 범죄,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인격적 범죄, 기타 범죄에 이르지 않은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은 공개가 금지된다.
 
심 의원은 내용공개 적합여부 판단을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 절대다수의 알권리에 부응하면 된다고 말하며 특별검사가 녹음테이프 및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검은 공소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공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특검이 바로 수사할 경우 초동수사가 안되어 미진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전문수사 기관인 검찰의 수사와 국정원의 자체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진상규명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전문제와 관련된 특검 진행과정을 거론하며, 특검법이 제정되어 특검수사진을 선별하는 것은 3~4개월이나 소요된다며 오랜시기가 걸리는 특검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수사의욕을 떨어뜨리고 훼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특검의 문제제기를 감추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특검만능주의가 국가기관의 권위를 실추하고 국법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자체조사와 검찰의 엄정하고 정밀한 수사를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되 수사결과가 미진하거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을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야4당이 합의한 특검법은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상대적으로 몰고싶다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을 잃지는 말라며 당부하고, 한나라당의 특검주장은 이와 전혀 다른 치부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며 검찰의 수사의지와 신뢰성을 떨어뜨리자는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불법도감청으로 인한 최대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 적반하장,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일축했다.
 
문병호 부대표도 야4당의 특검법안 발표에 대해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이 수사하고 마무리도 검찰이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대표는 야4당이 주장한 법안은 위헌의 소지와 학계에서도 법률적인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법률검토를 신중히 했는지 반문하며, 정상적인 국가기구를 두고 매번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키는 정치공세라며 검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한개가 2시간 분량인 테이프 274개를 야4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하려면 10명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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