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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강권·학습권 침해 주장, 노동부 석면사용 2009년 전면금지
 
김한솔   기사입력  2006/01/23 [11:43]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법에는 청석면과 갈석면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백석면만 제조 및 사용,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석면제품의 사용이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부터 산업 및 건축 현장에서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반포주공 3단지 철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자재가 다량으로 나오고 있다.     © 대자보

노동부는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압출성형 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오는 7월부터 조기 금지할 계획이다.

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2009년에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ㆍ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하는 사법처리 방안도 추진된다.

석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건축용 단열재, 패널, 압축패킹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학교인근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유해물질로 학습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법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중학생 학부모들이 힘을 얻게됐다.

▲ '원촌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GS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대자보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원촌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석면이 검출된데다 공사로 인한 소음, 통학로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비대위는 신청서에서 "다음 달 착공을 앞두고 철거 중인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단열재에서 백석면이 2∼10%씩 검출되는 등 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 공사 착공과 함께 소음과 먼지, 진동이 발생해 수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29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내 일조권이 제한되는 등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원촌중학교 주변 재건축 공사 때문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구름다리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구름다리 입구는 지하철 공사중이다.  
비대위는 아울러 "재건축 공사로 5곳의 통학로가 폐쇄돼 학교에 가려면 아파트 단지를 멀리 우회해야 하는 등 등·하교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298개 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학교건물의 전면적인 석면검사를 실시 ▲ 재건축공사 과정에서 학교의 존치에 대해 제도적 개선 ▲ 원촌중학교의 임시이전 등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비대위 이현미 위원장은 "교육장은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공사 중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교육청과 교육장은 아무 문제제기도 없었다. 단순 의의제기만 있었다"고 강남교육청의 무관심에 비난을 하며 "강남교육청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생활하는 강동구에서도 가만히 있는데 편한 강남에서 왜 항의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기다려라 등 말만하고 한번도 교육장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교육장을 비난했다.

이 소송을 맡은 설창일 변호사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기고.청소년들의 건강상 위험이나 학습권 침해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2학년 학부모 외에 1학년 학생들도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원촌중학교 비대위 이현미 위원장은 학교주변과 통학로에 따른 학생들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 대자보

또한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도 제출했다.

GS건설은 작년 11월 철거 공사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이 발생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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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1/23 [11: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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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2006/02/17 [20:04] 수정 | 삭제
  • 소음과 석면에 신경을 쓰지 않는 강남교육청장 이하 직원들이 원촌중학건물에서 일을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임시로 지금 강남교육청건물에서 공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건설사가 15억원 낼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강남교육청 오모씨가 주장하듯 임시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 좋고, 더욱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건설회사가 주는 돈으로 이전비용과 스클버스 임대를 하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