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방조했다며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등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설립부터 조정위원장 영입까지 크고 작은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이들 중죄를 고발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 국민고발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6월말 총 7761명이었고, 이중 사망피해자 1782명, 생존피해자 5979명이었는데, 7월말 현재 7768명으로 증가했고, 이중 사망피해자 1784명과 생존피해자 5984명으로 총 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대표는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에 국가의 책임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는 없었다”며 “도대체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닌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을 법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글로벌에코넷, 평화통일포럼,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