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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단체 "증거 넘쳐, 2심 재판 기대"
27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4/27 [14:42]

▲ 기자회견     ©

가습기 참사 피해 2심 재판을 앞둔 가습기피해단체-시민단체들이 26일 한 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한다"며 "8000여 명의 피해자들의 아픈 몸이 증거"라고 밝혔다.

 

가습기 피해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27일 열릴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2심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반영해 "1812명의 사망 살인 가해 기업 SK와 애경을 유죄 처벌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언론 보도를 보면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 독성물질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에 재판참여자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이번 2심재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구결과가 민사와 형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재판증거 채택을 촉구했지만, 2심 재판에서 가해 기업 변호사들은 궤변을 늘어 놓아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새로운 연구결과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으로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가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이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해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 문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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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27 [14: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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