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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관리, 장관합의사항 무시 '항명파문'
언론노조, 청와대에 DTV관련 진대제장관 문책요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4/01/07 [18:55]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 관료들이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한 사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대제 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디지털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이고 디지털 전환일정은 방송위원회가 주관기관임을 재확인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공식합의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이 7일자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정통부 관료들의 이같은 항명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DTV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언론노조는 7일,  '청와대는 정통부의 항명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내용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DTV 전송방식 문제처럼 복잡한 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와 책임 있는 대화가 중요한데 그 기틀이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 의의를 전제한 후 "합의문을 작성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정통부 관료들은 합의내용을 거부하고 나섰다"고 정통부 관료들을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또, 청와대에 "걸핏하면 망동, 망언하고 장관에 항명하는 정통부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있는 진대제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또, "정통부에 대한 방송인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DTV 전송방식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자격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정통부에 계속 맡겨 두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의 성명서 전문이다.


"청와대는 정통부의 항명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

지상파 디지털TV 방송(DTV) 전송방식 논란에 대한 합리적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일부 관료들의 준동이 도를 넘어 극한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상사인 정통부 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항명을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5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들과 정보통신부 장·차관은 DTV 전송방식 문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갖고 "디지털 전송방식은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이며 디지털 전환일정은 방송위원회가 주관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각각의 주관사항에 대해 상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그동안 정통부와 방송위 간의 권한 해석이 다름으로써 전송방식 논란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온 것을 양 기관의 수장들이 만나 최종 확인한 것으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합의 내용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DTV 전송방식 문제처럼 복잡한 사항을 풀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와 책임 있는 대화가 중요한데 그 기틀이 일부 마련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문을 작성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정통부 관료들은 합의내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정통부 관료들은 방송위와 정통부의 합의는 장관의 서명이 담긴 공식 합의문이 아니므로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만약 진대제 장관이 DTV 전환일정 추진 주체가 방송위라고 합의했다면, 소관 업무를 규정한 관련 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장관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방송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책협의에서 진대제 장관과 방송위 측은 관련 규정을 같이 검토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며 합의문의 문구도 서로 확인하고 동의했다고 한다. 더구나 합의 내용이라는 것이 "방송위가 전환일정의 전담기구"라는 매우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정통부 관료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앞으로 장관이 구두 또는 문서로 어떠한 약속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관료들에 의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정통부 관료들의 태도는 장관이 무엇을 결정하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관료주의의 표출이며 상명하복이라는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룰조차 깨트린 묵과할 수 없는 항명이다.

정통부 관료들의 항명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19일 정통부 장관과 방송 3사 사장단간의 DTV 전송방식문제에 대한 TV 토론 합의도 불과 일주일만에 정통부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가 DTV 전송방식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방송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장관이 동의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짓밟아 버리고 말을 뒤집는 집단이 어떻게 "타 부처의 협력을 받아 관련 당사자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에 요구한다. 걸핏하면 망동, 망언하고 장관에 항명하는 정통부 관료들을 즉각 파면하라. 부하직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꼭두각시 취급을 받고 있는 진대제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정통부에 대한 방송인들의 불신과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한 상황이다. DTV 전송방식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자격과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정통부에 계속 맡겨 두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결국은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논란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전환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송방식 논란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정도이며 동시에 파국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

 2004년 1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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