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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명 사망 대참사에 징역 1년 6개월이라니
윤진태 대구지하철사장 징역 1년6개월 감형, 유족반발 거세
 
서태영   기사입력  2003/12/19 [13:42]
192명 사망 대구지하철참사,  윤진태 피고 징역 1년 6개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현장훼손 혐의로 구속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8일 11호 법정에서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한 혐의를 발견하기 어렵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여 감형을 한다고 밝혔다. 윤 피고는  1심에서 대구지하철참사 현장을 훼손, 증거인멸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욱영 전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에게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에게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순간 어이없어하는 한숨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최병덕 부장판사는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 유족들이 재판결과에 항의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서둘러 법정을 빠져 나갔다.   
 
지하철공사사장은 징역 1년 6개월, 시설부장은 무죄, 비상대피 활동을 할만큼 한 기관사들에겐 법정최고형인 5년. 사망 192명, 부상134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은 1079호, 1080호 지하철 기관사에게 떠넘겨진 셈이다. 만만한 것이 홍어 거시기라고, 빈익빈부익부의 모순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 법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사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5년을 선고받은 지하철공사 직원들과 무척이나 대조된다. 그렇게 엽기 코미디법정은 편파적으로 일단락 되었다. 
 
재판결과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정한영 변호사는 "형량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다"면서도, 말단직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리는 법조관행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법률적 책임'으로 묻는 판례를 남기려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했다. 
 
▲ 한 유족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리발법정'이라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서태영


한편 윤진태 피고인의 변호업무는 시민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최아무개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 또한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변호사가 시민단체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 공공연하게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꼬리를 무는  황당무계한 일이 고장난 전동차처럼 대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 법정을 부탁하노라 - 법원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욕을 먹어야 하나. 밥값은 욕얻어먹는 값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서태영


지하철참사 피해자 단체들 "국민성금서 일당 달라"고

지하철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참사 수습활동과 관련하여 성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 경우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당을 받기 위해 상근활동을 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습활동은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가는 초악수가 될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한 관계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안전을 타고 싶다"던 사람들은 일당 십만원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다.  
 
▲성금서 일당 달라 는 12월 15일치 매일신문 기사     ©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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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2/19 [13: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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