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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한나라, ‘815대사면’ 둘러싸고 힘겨루기
우리당, 헌정사상 최대규모 650만명 사면 추진, 한나라당 ‘무법주의’ 성토
 
이명훈   기사입력  2005/07/15 [18:16]
열린우리당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만드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8.15 대사면 건의안을 밝혔다.
 
지난 98년 552만여명이 혜택을 입었던 3.13 대사면 이후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대사면 건의안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해 모두 650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약 400만명이고,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대상자는 250만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논평에서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광복절 대사면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다 못해 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의 '무법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번 여야는 '특별사면'으로 대립양상으로 들어갔다.

우리당이 제시하는 일반사면이나 일반사면에 준하는 사면건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한나라당의 정치적 주도권 잡기에 따른 강력한 반발과 더불어 대규모 진통과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당은 노대통령이 제안하고 있는 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연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사면을 통해 정치인들을 슬쩍 끼워넣어 이른바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로는 안희정 이상수 최도술 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십수명의 정치인들이다.
 
우리당은 사면의 범위에 대해서 특별사면 대상자 400만명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단순 과실범, 행정법규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죄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일반 형사범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안사범, 노동법, 국보법, 집시법 관련자들이 해당되며, 16대 총선 사범을 포함한 그 이전 선거법 관련사범은 비리사건 관련자 중에서 확정할 예정이나 공직자나 경제인, 정치인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7대 선거위반자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대선관련자는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에 준하는 범위의 대상은 2005년8월 10일 이전에 법정형 5년 이하의 경미한 행정법령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 행정범으로써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주민등록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위반자,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옥외관리물설치법, 식품위생법, 소방법관련 등의 위반자가 해당된다.
 
우리당은 서민경제와 관련된 법령이나 그 중 가벼운 위반 해당자는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관련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련법, 국민연금법, 대기환경오염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환경관리법 위반자로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6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 366만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의 벌점 삭제 및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면제, 운전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문제를 포함시켰다. 
 
7월 6일 현재, 정지대상자 및 집행자가 14만명이고 취소처분자는 2만명에 달하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증 교부에 해당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자동차운전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6월, 운전면허취소 1년이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즉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취득 결격기간 해당자중 무면허로 인한 결격기간에 해당하면서 허위부정면허나 차량이용 범죄행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44223명의 결격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해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 55207명과 취소자 18038명도 제외된다.
 
우리당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문제와 군 관련 범죄자 중에서 단순 근무이탈 등 경미한 군법 위반자, 사안이 경미한 외국인 노동자, 형 집행중인 사람 중 고령자, 중병환자, 임산부에 관해서도 사면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무부장관도 안된다는데 서두르고 있다. 헌법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말로 여러 차례 가석방을 통해 친한 사람, 신세진 사람, 동지 등등을 정치개혁이란 간판에 검은 천을 씌우고 모조리 풀어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은 "광복 60주년에 맞는 대사면이라면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점 의혹도 의문도 없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생계형 범죄자나 경제사범을 풀어준다며 은근슬쩍 안타까운 동지들을 끼워 넣기하며 국민을 판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큰 폭의 대사면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우리당의 815대사면 건의안을 둘러싼 노 대통령의 선택과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국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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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15 [18: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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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자 2006/07/23 [03:11] 수정 | 삭제
  • 음주운전면허취소자와 경제범 사기꾼 이런부류의사람을비교할때 어느죄가 더무겁냐..사면할려면 다하고 아님 하지말아라..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