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성당에 납골당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주민 1000여명은 19일 오전10시 태릉성당(공릉2동 87번지) 정문에서 ‘납골당 설치 결사반대 집회’를 갖고 교육환경 저해하는 납골당 철회를 성당 측에 촉구했다.
태릉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 공릉중학교 학부모회, 태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릉성당 납골당 저지 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숙자, 이향순, 조영희 등 7인)’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교육환경 무시한 성당 납골당 설치를 반대한다”며 “주민의 뜻을 무시한 성당 측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태릉성당 인근에 있는 미광유치원, 태릉초등학교, 공릉중학교 등에 다니는 학부모들로서 납골당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저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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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주민 1000여명이 태릉성당 정문에서‘납골당 설치 결사반대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 김철관 |
이들은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반대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회가 끝난 오전 11시부터 태릉성당을 출발해 태릉입구역, 공릉역, 산업대입구를 거쳐 태릉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인환(44) 씨는 “스쿨존 안에서는 경음기소리도 크게 해선 안 되는데 성당과 담벼락 하나사이인 신선한 학교 앞에 곡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냐”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재산권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공릉중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황미화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학교 옆에 납골당을 짓고 있어 무섭고 1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여기에 재산도, 땅도 없고 순순한 아이 입장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납골당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역주민인 서충길 씨는 “2년 전 태릉성당을 질 때 납골당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현장건설소장을 찾아갔다”며 “당시 도면에도 납골당을 확인할 수 없었고 소장도 납골당을 짓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태릉성당 납골당설치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희 태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장은 “스쿨존 300미터 내 위협시설이 설수 없다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직자가 납골당이 아니라고 한 거짓말은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행정구인 노원구청은 지난 8일 납골기수 3202기, 건축물 지하2층에 설치 등의 내용을 담는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 공고(제2005-252호)를 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해 6월8일부터 17일까지(10일간) 공고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이경주 씨는 노원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행정절차법 제46조 3항에 의거해 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돼 있다”며 “민감한 사항에 대해 행정예고를 10일간 짧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노원구청 측에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노원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부당성을 알리는 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날 태릉성당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노원경찰서는 전경 1개 소대를 파견해 성당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경계 늦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