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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폭행자 선처 거부 "고령이지만 힘 좋았다"
피고인 공판 증인으로 출석, "법적으로 처리" 완강한 태도
 
윤지나   기사입력  2009/05/08 [15:15]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본관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선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대표 이모(68) 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고령의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자녀들이 전 의원 측에 500만 원을 공탁했는데 선처할 생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선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떠나 사회를 위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피고인이 눈 부위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며 "피고가 고령이라고는 하지만 힘이 좋으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왼쪽 눈에 반창고를 댄 채 증인 심문에 출석했으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2시간 가량 변호인단의 질문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현장 상황에 대한 전 의원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과 폭행 직후 찍힌 동영상에서 전 의원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점 등을 들어 심각한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피고 이 씨를 포함해 7-8명이 집단폭행을 했다는 전 의원의 진술을 두고 사실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전 의원을 폭행해 왼쪽 눈의 각막을 손상시키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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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8 [15: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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