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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재테크 위해 농가편법 신축?
편법으로 농가주택 신축, 보상금 수령, 진실규명 따라 거취 결정될 듯
 
취재부   기사입력  2005/06/10 [13:46]
‘대졸 대통령’론으로 비난여론을 한 몸에 받았던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에게 ‘농가주택 편법 신축 의혹’이 제기,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표가 나서서 ‘학력발언’을 사과하고 수습하는 마당에 터진 의혹 건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전 대변인 입지를 축소, 의혹에 따른 처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여)씨로 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평을 매입했고.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의하면 “농가주택은 농민인 양씨의 명의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었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그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씨도 양씨로부터 형질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하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구입한 땅"이라며 "IMF로 공사가 지연돼 전세를 살다가 2001년에 집이 완공돼 2년 동안 살던 중 경기도 토지공사에 모터쇼 숙박단지로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고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문제의 농지는 건물신축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류우드예정지에 포함돼 보상금 6억여원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여옥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도만으로도 몇가지 의혹이 남는다.
 
전 대변인의 남편 이씨는 카메라기자 출신 현직 KBS 간부로 현지거주 농민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93년 11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4세에 결혼해 정력적인 사회활동을 펼친 전 대변인이 전원주택에 살고싶어 전원주택을 구입했다는 변명은 구차해 보인다.
 
문제의 고양시 대화동은 지난 89년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에 편입된 곳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라 전원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곳이다. 현지사정에 밝은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대화동에서부터 파주까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 한 두채가 아니다”라고 해 전 대변인 남편 이씨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 아닌 ‘재테크’ 차원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다.
 
전 대변인의 농가 편법 신축의혹 건은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 대변인직 거취까지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전여옥 대변인으로 인한 연이은 악재를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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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10 [13: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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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여사 2005/06/11 [19:02] 수정 | 삭제
  • 전대변인이 밝힌 해명서]

    1. 저와 가족은 93년 11월부터 일산 xx아파트에 거주해오던 중 아파트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의 단독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며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저 역시 당시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집필, 저술, 강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보다 한적하고 쾌적한 시골에서 이같은 일들에 몰두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에 96년 인세 수입 등을 모아 남편이 일산 대화동 xxxx-2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전원주택을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물색하던 남편에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땅’이라며 양춘미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양XX씨가 집을 지어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말을 믿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하고 구입했습니다.

    2. 매입과정에서 양XX씨는 구두로 2년안(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임신중이었으므로 그 정도 기간이면 출산과 이사, 정착 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자 양XX씨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시 2년(200년 6월까지)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게 난감했으나 IMF 사태라는 점과 또 당시 남편이 목디스크로 수술 여부를 검토하는 등(결국 수술을 받았음) 건강이 크게 나빠져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그 와중에도 제 가족은 2년 안에는 시골의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살아오던 일산 XX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해 옮겨가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전셋집 계약 당시 집이 일찍 지어진 경우에 대비해, 전세계약서에도 2년에 못 미치는 1년 6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또 그 기간 안에도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내달라는 조항을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비해 막내 아이의 유치원도 이사가는 동네에 있는 '여XXXX"라는 어린이집을 미리 물색해서 다니게 했습니다.

    4. 결국 이런저런 과정 끝에 2001년 말에야 집이 완공되어 비로소 시골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XX네, XX네 등 주위의 이웃 가족드로가도 친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채소농사를 짓고 닭도 키우는 등 저희 가족이 원해온 전원생활을 즐겁게 만끽했습니다. 본인은 당시 시골집 생활을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들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월간지 '레몬트리' 2002년 9월호는 [이 사람의 집] 코너에서 본인과 가족의 시골생활을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5. 이후 본인이 살던 지역이 숙박단지로 수용되었고 2004년 2월 말 그곳 생활을 마무리짓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XX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6. 투기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골에서의 전원생활을 동경해왔고 그 때문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는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시골집으로의 이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소망했던 전원생활을 누렸습니다. 저 역시 숨가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여러 글들과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이웃들과 보낸 즐겁고 따스했던 시간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7.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명예도 중요하며 저희 가족, 또한 저에게 토지와 집을 판 XX씨의 명예도 존중받고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을 왜곡한 부당한 보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