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대통령’론으로 비난여론을 한 몸에 받았던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에게 ‘농가주택 편법 신축 의혹’이 제기,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표가 나서서 ‘학력발언’을 사과하고 수습하는 마당에 터진 의혹 건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전 대변인 입지를 축소, 의혹에 따른 처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은 10일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여)씨로 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평을 매입했고.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의하면 “농가주택은 농민인 양씨의 명의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었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그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니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는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론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씨도 양씨로부터 형질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고 하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구입한 땅"이라며 "IMF로 공사가 지연돼 전세를 살다가 2001년에 집이 완공돼 2년 동안 살던 중 경기도 토지공사에 모터쇼 숙박단지로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고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문제의 농지는 건물신축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고,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류우드예정지에 포함돼 보상금 6억여원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여옥 의원실에서는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으며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도만으로도 몇가지 의혹이 남는다. 전 대변인의 남편 이씨는 카메라기자 출신 현직 KBS 간부로 현지거주 농민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93년 11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4세에 결혼해 정력적인 사회활동을 펼친 전 대변인이 전원주택에 살고싶어 전원주택을 구입했다는 변명은 구차해 보인다. 문제의 고양시 대화동은 지난 89년 일산신도시 개발지역에 편입된 곳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라 전원적인 분위기가 없다는 곳이다. 현지사정에 밝은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대화동에서부터 파주까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 한 두채가 아니다”라고 해 전 대변인 남편 이씨의 주장처럼 부동산 투기 아닌 ‘재테크’ 차원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다. 전 대변인의 농가 편법 신축의혹 건은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 대변인직 거취까지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전여옥 대변인으로 인한 연이은 악재를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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