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원의 굴욕(?) '재판지연 이유 소명' 제출
사법사상 초유 사태, 하급심 법원 대법원에 '재판 지연이유' 소명 요구
 
박미경   기사입력  2007/03/25 [05:34]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노조대의원활동을 하다 97년 해고된 김석진씨. 그는 8년5개월 만인 2005년 7월에야 복직 판결을 받아 지옥 같던 해고자 생활을 끝마칠 수 있었다.
 
해고자 딱지를 떼고,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노동자로 당당하게 업무에 복귀한 그가 지난해 5월18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다. 
 
▲2005년,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하던 김석진씨.     © 김석진

김석진 노동자는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국민에게 특별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례에 근거해 지연재판을 지속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송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의 사무를 감시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석진 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를 위해, 하급법원의 단독판사(마은혁)가 대법원에 '재판지연 이유를 소명하라'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3년 넘게 계류중인 사건이 2건 있었을 뿐, 원고의 사건이 특별히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하급심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자회견     © 김석진

지난해 5월19일, 김석진 노동자는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3/25 [05:3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