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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종합세트 울산교육감 퇴진하라!"
비리와 참교육 공존할 수 없어, 울산시 교육청의 비리대책 토론회 열려
 
강성태   기사입력  2005/03/04 [16:19]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부조리 문제가 어제 오늘일 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육계의 비리문제는 사법적인 책임을 떠나 교육계의 '도덕성 상실'이라는 과제와 함께 국민들에게 크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기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한해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생한 교육비리는 괄목(?)할 만큼 눈에 띈다. 급식비가 없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이 태반인데도 기자들에게 접대성 촌지와 식대비로 수천만원을 낭비하는 가 하면, 교육계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요구하는 등 줄이어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비리종합세트'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다.
 
이에 따라 교육저널은 울산교육청의 '비리의 위험수위',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한 교육계 인사들과의 지상토론을 통해 '비리종합세트'의 보따리를 풀어 보았다.
<편집자주>
 
 "출입기자들에게 식사비와 촌지, 수천만원 준 것은
교육청의 비리 은폐하고, 진실 호도하기 위한 방편"


지상토론회 사회자
교육저널 회장 차동순
-정치학 박사
-경복대 교수
-한국마약범죄학회 사무총장
 
지상토론회 참가자
울산시 교육위원 노옥희
-고교평준화실현 울산시민연대 공동의장
-전태일 노동상 수상
-부정선거 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 

참교육학부모연대 회장 박경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대통령자문 교육혁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부패학회 고문 전수일
-광운대 교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교조 대변인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위원

<차동순>
지난 한해에만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 1천400여명이 3개월 이상 장기 급식비 체납으로 끼니를 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출입기자들의 촌지와 식비 등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 가.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간부들이 누구를 위해 교육행정을 펼치는가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보다 언론을 통한 이미지 제고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가공된 정보만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전수일>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어디 하나 성한데가 없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다고 해서 총체적 부패니 부패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도 꽤 오래 되었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에서 불거져 나온 각종 비리를 보면서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출입기자의 촌지와 식대는 과거에 있었던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패척결을 위해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비리는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교육이라는 이미지 덕을 많이 누려왔다고 생각한다. 비리 관행이 비단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들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the era of globalization)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폐습을 타파하고 투명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의 고질적인 교육비리와 관련, 전교조 교사와 학부모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저널


<박경양>
언론의 감시를 무디게 하여 자신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추려는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교육관료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고 작인 이익을 챙기는 구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데 수천만원을 출입기자들의 촌지와 식사비에 썼다는 것은 교육관료들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외부에 모두 공개된다면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하기를 어려울 것이다.
 
<한만중> 울산 교육청 비리는 김장배 교육위원회 의장이 세 번에 걸쳐 연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권을 챙기고, 특정 인쇄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댓가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는 등 온갖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출입기자들에게 촌지를 준 것은 이러한 비리를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울산교육청 교육사업, 권력과 업체 유착비리 심각
사업 선정시 교원단체
 등 공개참여 장치 뒤따라야"

<차동순>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7월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금지지침을 내리고도 벌칙규정을 마련치 않았다. 이 때문에 관내 상당수의 학교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인쇄업체와의 유착 비리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교육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가 하면, 현재 검찰은 뇌물로 건네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사업에 따른 비리근절 방안은.
 
<노옥희> 계약업체 및 가격 등을 비롯하여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실이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개된다면 관련업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비리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여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신세 망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의 감사체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적인 시민단체나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보완해 간다면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수일> 요즘 우리사회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확산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지난 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감시하게 함으로써 반부패투명사회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업체와의 유착관계는 비리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업체, 학부모 단체 등이 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고 상호 감독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봉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눈감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야경. 화려한 야경 만큼이나 교육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육저널


<박경양>
교육계의 공사 혹은 구매와 관련한 비리는 수의계약제와 편법입찰제에 의해서 발생한다. 수의계약제는 본래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와 구매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업자를 정하여 공사 혹은 구매하게 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 입찰제의 경우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해당업체가 유령 경쟁사 혹은 업체끼리 담합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하여 특정한 업체에 낙찰되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사와 구매를 전자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입찰의 경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만중> 울산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은 권력과 업체가 유착될 여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이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NGO,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비리 폭로한 교사 징계는 부정에도 침묵하라는 것
학생들에게 거짓말쟁이나 용기없는 교육자상 심어"   
 
<차동순> 울산지역 교사 14명이 일선 학교에 현장지도를 나온 장학사에게 한 사람당 10-30만원의 돈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관련 장학사의 중징계와 함께 비리사실을 폭로한 교사들까지도 징계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가.

<노옥희>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울산교육청은 내부공익신고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면서 실제 비리를 용기있게 폭로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했다. 특히 장학사에게 촌지를 건넸지만 이 사실을 폭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교사들은 어떤 징계도 당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울산교육청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어떤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내부공익신고나 클린신고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이런 경우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수중학교의 경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배려나 격려를 찾아보기 어려워 내부로 부터의 개혁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이럴 경우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 개혁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다.
 
<전수일> 관련 장학사의 중징계는 당연한 조치이나 그 사실을 폭로한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크게 잘 못 되었다. 비리를 목격했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익신고로 인해서 불리한 처분이 내려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내부비리 고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내부비리를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박경양> 비리를 저지른 장학사를 징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비리를 폭로한 교사들을 징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아이들의 인성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아이들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비리를 폭로한 교사를 징계한다면 교사들이 비리와 부정을 보고도 침묵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교사들을 거짓말쟁이 혹은 용기없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교사들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런 점에서 울산교육청의 태도는 앞으로도 저지를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지도 폭로하지도 말라는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경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용납할 수 없다. 

▲최만규 울산시교육감과 관련공무원들이 교육청의 비리에 대한 감사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교육저널


<한만중>
최근에 보도된 성적비리 문제가 밝혀진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반교육적인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용기있는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당사자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줄줄이 구속, 비리 주범은 교육위 의장(?)
비리 공직자 엄중 처벌과 함께 교육감 사퇴해야 "

<차동순> 울산교육청과 관련한 교육비리로 지난 한해동안 수십여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과 관계업자가 구속되거나 용의선상에 올랐다.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울산교육청을 '비리종합세트'라는 지칭하는 가 하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사법처리와 함께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교육비리에 대한 해당 교육감의 책임의 한계선은 어디까지라 보는 가.

<노옥희> 총체적으로 울산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 기운이 밑으로 흐른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대체로 솜방방이 감사와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렴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우대하고 비리와 연루된 인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이와같이 비리가 만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일반직 인사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나오는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업자와의 해외골프 여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이 두루 요직에 발탁되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모든 교육비리에 대해 교육감이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서 교육감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전수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의 사법처리와 함께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인사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부하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조직의 장은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비리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다.
 
<박경양> 당연히 최종책임 교육감이 져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가 아니라고 해서 교육감이 면책될 수는 없다. 만약 부하직원들 사이에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면 당연히 교육감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이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육감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만중> 울산시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서 비리는 없다는 공언을 한 후에 바로 울산시 교육청 직원들이 구속되었다. 더욱이 울산의 경우에 행정당국의 비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교육위원회 의장이 비리의 주범인 상황이다. 이것은 교육청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울산시 교육감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감 간선제는 학부모와 교사에 의한 선거지만
사실 학교장 등 결탁, 특정인물 교육감 만드는 것"
 
<차동순> 교육계비리 근절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과 교육감 선거 방식의 변화에 따라 교육비리 근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지.


<노옥희>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다고 해서 바로 비리근절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는 간선제에 비해 직선제가 관권선거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의 운영위원을 통한 간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장이 중심이 되는 관건선거로 비리에 연루되었다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될 경우 비리와 관련된 인물은 선거과정에서 간선제와 달리 문제제기가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각 선거진영이 내부 공천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후보를 걸러내게 되어 교육비리 근절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수일> 교육감 선거로 가열되었던 사례들이 종종 목격되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서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 할 수 없다. 교육계는 정치계와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후보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중에서 다소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간선제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교육계가 정치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직선제로 하면 선거열풍으로 교육계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사리사욕을 벗어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참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여야 한다. 조직의 풍토는 리더의 공명정대한 운영 스타일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박경양>
교육감을 직선으로 하는 것이 옳다. 현재의 간선제는 형식은 학부모와 교사에 의한 선거지만 내용은 교육관료와 학교장에 결탁하여 특정인물을 교육감으로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관료 혹은 학교장들 사이에 악어와 악어새 같은 부정과 비리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간선제는 행정의 평의를 앞세워 교육관료와 학교장들의 권력을 강화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에서 보듯 주민직선에 의하여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교육청과 교육감은 지역주민의 뜻과 생각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감은 이를 눈감아 주고 하는 일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한만중> 제주와 울산, 대전 등 교육감 선거인단이 소수인 경우에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각도에서는 직선제가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주민통제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자치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직선제의 도입은 시 군 구 단위와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측면이 있다.
 
실제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자치 단체장 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직선제에 의한 권력의 강화를 통제할 수 있는 잗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더 큰 비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울산의 경우, 교육위 의장이 비리의 주범인 상황

국회차원의 국정감사가 뒤따라야 문제해결 될 것"
 
<차동순> 최근 울산지역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관련 사이트를 통해 "울산교육청내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며, 고여있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시오"라며 국회차원에서의 교육비리 사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 시설과 관련된 건축비리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밀리에 모든 사항이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국정감사 시행여부에 대한 견해는.


<노옥희> 지난해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옥동교육지원기관 부지선정과 교육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하여 교육부 특별감사가 결정된 바 있다. 그리고 울산의 교육, 시민사회단체들로 교육비리척결을 위한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울산교육청의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
 
그리고 몇 몇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정감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시행여부는 지역의 교육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관심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전수일> 건설비리가 매우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소지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축, 건설 분야가 부패의 취약부문으로 되어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각급 학교 시설과 관련된 건축비리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까지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계의 이미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용한 혁명에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박경양> 당연히 국회가 국정조사권 등을 통해 비리를 밝혀내고 해당자들을 고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회마저도 울산교육청의 부정과 비리를 감사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권한을 수임을 받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찰이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지 경찰이나 검찰이 교육관료들과 야합하여 문제를 제댈 풀지 못한고 있다면 대검이나 중앙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만중>
울산의 경우에 교육청의 행정과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비판하여야 할 교육위원회 의장이 비리의 주범인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울산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권 있으면, 비리 발생 가능성 늘 존재한다
부정 비리 자랄 수 없도록 교육토양 바꿔야"
 
<차동순> 지난 한해동안 울산교육청에서 야기된 교육비리는 단연 전국 제일의 교육비리기관으로 손꼽을 만 하다. 그러나 교육계 비리문제는 울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계가 비리의 사슬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의 진통과 개혁이 뒤따라야 하는데, 시급한 개혁사항은.


<노옥희>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비리근절을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를 갖고 있다. 비리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온 것이 역사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비리와 제대로 된 교육은 함께 갈 수 없듯이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사회정의는 물론 경제발전이나 진보를 이룰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절차나 도덕성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효율이나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의제에 대해 공론화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서로가 열린공간에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부정과 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전수일> 교육계의 도덕성 회복은 이 시점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대목이다. 기업계도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글로벌 스탄다드(global standard) 즉, 세계적 수준의 기준에 맞추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 각 부문별로 글로벌 스탄다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겠금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이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어두운 곳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곳은 편법과 불법, 부조리와 비리의 온상이다. ‘햇빛은 강력한 살충제’다 라는 이야기는 도덕생활에도 적용이 된다.
 
<박경양> 우선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 단위 학교와 교육관청의 구매와 공사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제 등을 폐지하고 전자입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사와 구매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내부 고발자 보호, 징계절차에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만중>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의 영역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그러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인사들이 이권과 유착되어 있거나, 이권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적어도 공직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사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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