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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조희연은 무죄, 원칙과 근거 기반한 판결"촉구
107개 시민단체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5/23 [10:13]

▲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은 균형있고 정의로운 재판'을 호소했다.

 

10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서울 고등법원 정문(서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직교사 채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혁신교육을 정조준한 정치 기소"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강혜승 참교육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봉혜경 시민연대 운영 총괄본부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교원 임면권이 있다, 억압 정치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이미 충분하다"며 "교육감의 단독 결재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에 기반한 공판 중심주의를 적용해 균형 있고 정의롭게 재판해 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하며,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시민, 학부모, 해직교사, 전 교육감 등이 벌언을 이어갔다.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은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로 엄밀하게 1심 판결의 오류를 잡아줘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 허권 한국노총 전 금융노조위원장  ©


해고를 경험했던 허권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군사독재정권이 박탈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복권하려는 노력은커녕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악법을 근거로 교사를 해직했다"며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을 거쳐 복직시킨 교육감을 단죄하는 반민주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킨 고귀하고 존엄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로 진보교육감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사회의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모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조희연교육감의 대한 1심 판결은 부당함을 넘어 정직과 상식, 인권을 파괴하는 재판 결과 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성제) 1심 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도 시민단체들은 진보교육감을 죽이는 정치 재판이고, 검사의 추측성 변론을 인정하는 판결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첫 해직교사 복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당시 감사원(당시 최재형 원장) 조사에도 경미한 '주의'를 주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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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3 [10: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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