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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폐, 헌법정신 위배"
불교인권위원회 논평 통해 반발
 
김철관   기사입력  2023/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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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 도의회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 논평을 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는 18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에 대해 민주주의 방식을 빙자한 폭력을 휘둘렀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라고도 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안 폐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아이들을 법으로 가두려 하지 말고, 법이라는 안전한 보호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하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논평이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회복하라!

시대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후속절차가 남아있지만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었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가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장이라는 본래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에 대해 민주주의 방식을 빙자한 폭력을 휘둘렀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폐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 판단이라면 폐지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정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본다.

학령기는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질풍노도의 사춘기와 학령기는 일치한다. 인간의 진화는 문명변화의 속도를 따라 갈 수 없다. 따라서 자연에서 뛰어놀던 사춘기는 문명이라는 낯선 환경에 갇히듯 던져져 있다. 그래서 문명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학령기와 사춘기는 우리 사회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선(善)한 손길로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세계와 국가는 인권침해를 막고자 인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사안에 대해 논의와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정치가 인권을 억압하는 폭압으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학생들을 정치적 폭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주인이다. 미래의 주인을 정치적 대상으로 삼아 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인간은 문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문명의 변화 속도에 비례하여 세대 간의 의식의 간격은 멀어진다. 현대문명의 1년은 과거 1000년의 변화 속도를 능가한다. 따라서 한 세대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의회가 일방적이고 단순한 입장에서 현재의 학생들을 법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마치 석기시대의 돌칼로 미세한 신경을 수술하겠다며 덤비는 망상이 아닐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안 폐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폐지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실천이다. 법으로 인간을 통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학령기 사춘기 청소년문제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어른들의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발현시켜야 한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사회적 환경이다. 따라서 어른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인 불성이 발현되어야 한다. 별이 저마다의 빛으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듯 우리 학생들 역시 저마다의 성품이 발휘되는 아름다운 미래의 바탕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충남도의회에 촉구한다.
아이들을 법으로 가두려 하지 말고, 법이라는 안전한 보호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하라고 말이다.

2023년 12월 1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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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9 [16: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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