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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보도한다고 형평성 시비
방송위 'KBS 자사이기주의' 검토, 민언련 형평성 문제제기
심의위원장은 전 KBS 해설위원, KBS죽이기 의혹받아
 
윤익한   기사입력  2003/11/10 [18:04]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수신료 분리'사안과 관련해 KBS가 공정성이 실추된 보도가 있어 심층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KBS가 '수신료 분리'사안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자사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층 검토하고 11월 12일 차기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역언론인 2호에 선정된 박성범 전의원 
©KBS언론노조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승자씨는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출신으로 해설위원을 맡고 있던 시절에도 해설 내용을 두고 KBS 공정방송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가 거론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 'KBS 죽이기'의 전면에는 KBS 보도본부장을 지낸 박성범 현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위원장과 이윤성 한나라당 국회위원 등이 나서면서, 언론노조 KBS 지부는 두 사람을 '부역언론인 1호와 2호'에 각각 지목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KBS-1TV가 지난 10월 24일, 30일, 31일 방송한 '9시뉴스'와 KBS-1라디오가 지난 10월 25일(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과 29일(시사플러스)에 보도·방송한 내용이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과 KBS도 자사의 존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KBS측이 방송한 일방의 주장 이외에 반대되는 내용을 같은 시기에 균형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10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에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확보 및 독립성 제고의 차원에서 수신료문제가 공정한 기준 위에서 건전하게 토론되기를 바란다"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민언련이 보낸 질의서에는 ▶수신료문제에 있어 KBS를 직접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올 초 SBS 몰카 사건이 터졌을 때 SBS가 자사에 유리하도록 관련기사를 여러 번 보도한 것과 관련, '형평성'문제에 관해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했다.

민언련은 방송위가 KBS를 수신료의 직접이해당사자로 규정한 데 대해 "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시청료가 아니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수신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KBS가 아니라 시청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SBS가 7월 31일 보도를 통해 공개한 양길승 몰카 장면     ©SBS홈페이지
또 민언련은 SBS가 올 7월 '양길승 향응 비디오테이프'사건의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보도를 했고,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도 '광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보도를 했음에도 방송위가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방송위원회의 검토와 심의가 대상에 따라 '이중잣대'로 적용되고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현행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에는 `방송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방송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회의에서 거론된 KBS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와 관련해 KBS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갖고 12일 회의에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언련측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12일날 방송위원들이 모여서 공개질의서에 답변할지 여부를 포함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KBS의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위반됐다고 판결이 날 경우, '규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경고'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도가 심할 경우 KBS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시청자사과', '방송중지' 등의 '법정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언련의 이송지혜 모니터 부장은 "KBS의 공영성 문제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방적인 강력한 드라이브에 방송위원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SBS의 양길승 몰카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SBS몰카는 자사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의 문제도 있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수신료 문제를 KBS의 자사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SBS 몰카 사건 보다 더 많은 공간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삼 언론노조 KBS지부 위원장은 "방송법에도 수신료가 '텔레비전 수신료'라고 돼 있는데, 방송위원회가 이를 'KBS의 수신료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방송위원회가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조중동이 이를 받아쓰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위원장은 또 "이는 방송환경의 미래와 시청자 주권과 관련된 '가치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KBS가 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방송위원회는 올해 5월 임기 2년의 제2기 방송위원회로 출범해 2004년 7월까지 활동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2기 출범때부터 언론계 안팎에서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해 방송위원이 선임되는 방송위 구성의 태생적 한계부터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런 점에서 방송위원들이 소신보다 당파의 영향을 받아 활동했다는 1기 방송위원의 문제점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미디어기자
 
◆ 다음은 SBS 몰래카메라 사건 관련 보도 일지(출처/민언련)
○ 8월 5일 <SBS 8시뉴스> SBS 압수수색 시도
○ 8월 5일 <SBS 8시뉴스> "언론자유 침해"
○ 8월 5일 <SBS 8시뉴스> "언론자유 짓밟는 공권력 횡포"
○ 8월 6일 <SBS 8시뉴스> 법적보호 시급
○ 8월 9일 <SBS 8시뉴스> 압수수색 재시도
○ 8월 13일 <SBS 8시뉴스> 국경없는 기자회 검찰의 SBS 압수수색 비난
- SBS 류경정주영 체육관 관련 보도
○ 10월 1일 <SBS 8시뉴스> 육로로 평양도착
○ 10월 3일 <SBS 8시뉴스> 육로로 평양 간다
○ 10월 3일 <SBS 8시뉴스> 4년만의 재회
○ 10월 4일 <SBS 8시뉴스> 최대규모 방북
○ 10월 4일 <SBS 8시뉴스> 멋진 승부 다짐
○ 10월 5일 <SBS 8시뉴스> 남북협력의 상징
○ 10월 5일 <SBS 8시뉴스> 이시각 평양은
○ 10월 5일 <SBS 8시뉴스> 남북예술단 합동연습
○ 10월 6일 <SBS 8시뉴스>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 10월 6일 <SBS 8시뉴스> 통일음악회 '축제의 한마당'
○ 10월 6일 <SBS 8시뉴스> 도라산에서 평양까지
○ 10월 6일 <SBS 8시뉴스> 이것이 평양냉면
○ 10월 6일 <SBS 8시뉴스> 계동에서 도라산까지
○ 10월 6일 <SBS 8시뉴스> 방북 참가단, 벅찬 감회...설레임
○ 10월 6일 <SBS 8시뉴스> 소떼 100마리도 북녘으로
○ 10월 7일 <SBS 8시뉴스> 통일농구 남북화합 열전
○ 10월 7일 <SBS 8시뉴스> 승패떠난 응원열기
○ 10월 7일 <SBS 8시뉴스> 환상의 공연
○ 10월 7일 <SBS 8시뉴스> 연예인단 아쉬운 이별
○ 10월 8일 <SBS 8시뉴스> 개성에 SBS 방송센터 합의
○ 10월 9일 <SBS 8시뉴스> 평양에서 서울까지
○ 10월 9일 <SBS 8시뉴스> '평양방문' 교류확대 전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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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1/10 [18: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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