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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갈등, ‘학교자치제’ 도입으로 풀어야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만이 교육개혁가능
 
황선주   기사입력  2003/10/07 [11:20]

충남 예산의 서 교장 자살 이후 교육부가 '교단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단 안정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사후대책이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제도의 보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단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별 효험이 없어 보인다.

학교 내 교단 갈등의 근원은 권력화된 교장의 학교 지배구조의 탓이 크기에 교육주체가 동참하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실현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려면 교장의 학교지배구조를 없앰과 동시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의 참여를 통한 학교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선출방식의 개혁과 더불어 교사회와 학부모회 및 학생회의 법제화와 의결기구화를 통한 학교 자치가 교단 안정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학운위를 통해 교육주체에 의한, 교육주체를 위한, 교육주체의 학교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교장승진제도와 학운위의 구조로는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교장의 권위만 있지 학부모회나 학생회 및 교직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현 구조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  이름뿐인 기구에 불과하니 말이다.

교육주체라고 불리는 학부모와 학생 및 교사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그들의 의사통로가 막혀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으로 이어지는 관료적인 명령 하달만 있을 뿐이다. 학교내에서도 교장과 부장들간의 협의통로가 있을지 몰라도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할 공식적인 기구가 없다.

학운위가 있다지만 교장을 견제할 수 없는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교육주체들의 자치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학운위가 교장의 방침대로만 운영되어 이루어지고 것이다. 학운위가 학부모나 학생 및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주체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학부모회나 교사회 및 독자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학생회가 의결기구로 존재하고 그들로 학운위를 구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사전에 각 자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사전 조율된 의견을 학운위에서 최종 의결하는 형태가 되면 바람직하리라 본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생기면 우리 학교현장이 '교장-교육청-교육부'라는 관료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비교육적인 행태에서 '학생-학부모-교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교육주체의 학교자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학교자치를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강제적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의 결정에 있어 교육주체들의 자율적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며, 잡음이 많은 교복이나 앨범 선정 및 수학여행 등의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여져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자치회는 당연직 학운위원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사안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을 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장은 단지 학운위의 결정사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좋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된다면 학운위가 교장의 상위기관으로 존재하게 되는 '뉴질랜드식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본문은 10월 3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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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07 [11:2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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