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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문연구회 교수의 反성경적 토지관
[논단] 희년사상 오도하는 김승욱 교수 주장은 반성경적, 유사 바알주의
 
고영근   기사입력  2008/01/10 [16:44]
지난 1월 5일 CGN TV의 ‘CGN칼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대 경제학 교수이자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동산문제가 심각해지자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사상이 성경적 토지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레위기 25:23)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공유를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과연 토지공유가 성경적 토지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김승욱 교수는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위기 25:23)라는 말씀과 ‘무릇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전도서 5:9)라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토지는 공유해야 하고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다 환수하고 대신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세는 걷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며 다섯 가지 반대 근거를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김승욱 교수가 언급한 그러한 크리스천에 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에 대해 먼저 개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김승욱 교수의 의견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김승욱 교수는 문제제기 부분에서 ‘희년사상’을 언급하며 그러한 사상은 성경적인 토지법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반대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먼저, 첫 번째 반대 근거로 “성경에서는 토지만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토지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시편 24:1)라고 했고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시편 50:10)라고 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개 2:8)라고 했다. 이렇게 토지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왜 유독 토지만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사유재산제를 허용해도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김승욱 교수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는 ‘토지’만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김승욱 교수가 인용한 성경 말씀처럼,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들짐승을 제외한 집짐승(실제로 소(cattle)는 동산(chattel)과 자본(capital)의 어원이다) 및 은·금과 같은 ‘자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인 ‘노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세기 3:19)라는 말씀처럼 인간도 흙(‘토지’)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적인 ‘자본’도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이상 토지로부터 나오거나 토지에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성토모의 집회모습   ©대자보


노만 C. 하벨이 쓴 ‘땅의 신학(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을 번역한 정진원 박사가 역자후기에서 말한 것처럼 “위로 하늘과 하나님이 있고, 아래로 땅과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제3일의 피조물인 땅은 인간에 앞서 만들어진 만유의 물질적 토대이다. 땅은 그곳의 흙으로 인간의 몸이 조성된 생명의 원형질이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의식주의 공급원이다. 어떤 것도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땅은 존재의 기초이며, 실존의 집이다. 게바 위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땅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다”  
 
이러한 신앙고백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일 것이다. 김승욱 교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왜 유독 토지만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사유재산제를 허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여기서 김승욱 교수가 토지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자본과 노동도 토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할리는 만무하다. 만일 김승욱 교수가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한다면, 그런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주의나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토지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김승욱 교수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일 것이다. “토지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자본과 노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본과 노동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처럼 토지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사유재산으로 해야 한다.”
 
김승욱 교수에게 집과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땅에 들어가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받은 후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라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따라 평등하게 분배받은 토지를 영영히 팔지 않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나 혹은 토지를 팔았던 사람에게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토지 무르기 등을 통해 자신이 평등하게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는 토지사유제 사회일까 토지공유제 사회일까? 
 
정답은 둘 다이다. 평등한 자유의 공리처럼,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자유와 평등은 반대어가 아니라 동의어다.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사회는 완전한 토지사유제(자유)인 동시에 완전한 토지공유제(평등) 사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수의 사람들이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처럼 토지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의 사유재산제로 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지금의 심각한 토지소유 불평등에 대해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사유재산의 근거는 다른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았을 때, 현재의 불평등한 토지소유 양극화 상황처럼 누구는 토지를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도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이방인들이 아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죽이며 전쟁을 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영토를 둘러싼 전쟁과 토지의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일 김승욱 교수에게 자신의 머리 하나 둘 수 있는 집 한 칸도 없고, 삶의 터전인 땅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면 과연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존물자 및 생존수단이다. 역사를 보면, 인간의 몸(노동)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 사고 판 적이 있었다. 바로 노예사유제다. 노예사유제가 사라진 지금, 사람들을 다시 노예의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노동’을 투입해 ‘부(자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상인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빼앗으면 된다.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부에 대해 인정하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토지에 대해서도 독점적으로 부여한다면, 개인이 노동해서 만든 부의 사유재산권은 그만큼 훼손되고 부인된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사유재산권침해다.
 
‘토지’만 독차지하면 굳이 다른 사람의 몸을 노예로 소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노동해서 만들어 낸 부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합법적으로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대추구(rent-seeking)를 통해 얻는 토지불로소득이고, 망국병이라는 부동산투기다. 이러한 것이 지금은 비록 합법적이지만,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도덕법칙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훗날 하나님께 갔을 때 몰랐다고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때론 무지도 죄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신앙고백을 수단으로 희년사상을 공격하는 건 악의적
 
김승욱 교수는 첫 번째 반대근거와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 반대근거로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는 이유는 십분의 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내 소득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고백의 증거로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10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돈 만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다. 따라서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말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성토모의 플렌카드     ©대자보
희년사상과 더불어 희년사상을 현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미국의 사회사상가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회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것은 인간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희년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유가 그에게서 나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며,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믿는다. 또한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과 함께 인간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신앙고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들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김승욱 교수는 희년사상과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별해서 사람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여기에 더해 김승욱 교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인의 소중한 신앙고백을 악용하여, “자신의 ‘몸(노동)’과 자신이 노동한 결과인 ‘부(자본)’는 바로 그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맞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헨리 조지의 사회사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승욱 교수의 말대로 그러한 개인의 신앙고백을 단순하게 사회에 적용해 사회체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만하고, 정작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유하려는 신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인간은 악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도 아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탐욕과 죄를 타고나는 인간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게 된 성령과 함께 반드시 성경 말씀에 따른 공의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율법주의’와 ‘율법의 정신’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김승욱 교수는 세 번째 반대근거로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레 25:23)라는 말씀은 공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공유라 하는 것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다. 또 청지기 사상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집단이 곧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를 부정한다고 해서 공유나 국유가 옳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리고 전도서 5장 9절에 ‘무릇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는 말씀도 공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문맥을 앞뒤로 잘 살펴보면 전도서 기자가 소유권의 근거로 이러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맥락에서 이 말을 했다. 소유권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땅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어느 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따른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평하게 분배받은 토지의 평등과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양도를 금지하신 것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혹자는 성경이 현재와 같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의 토지사유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 말씀은 김승욱 교수가 말한 것처럼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는 토지국유화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라는 뜻에 더 가깝다. 희년사상과 헨리 조지의 사상도 토지국유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김승욱 교수가 말한 대로 청지기 사상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청지기 사상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서 토지에 대한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토지에 대한 권원(權原)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이 땅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으려고 할 때부터 시작된다. 토지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승욱 교수는 ‘무릇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는 전도서 말씀이 소유권의 근거로 이러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맥락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맥락에서 한 말이었다고 치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토지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전도서 기자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김승욱 교수는 “(토지의)소유권자가 누구이든지간에 땅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마치 “토지소유권자가 누구이든지 토지를 얼마나 소유했든지 상관없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처럼 들린다.
 
이러한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어떤 자비로운 대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별 다를 바 없다. 불의한 제도와 억압적인 상황은 그대로 둔 채, 자선만 베풀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마치 누군가의 등에 업혀 그 사람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당장 그 사람의 등에서 내려와 고통을 없애주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가서 6:8)이 아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김승욱 교수는 “구약의 어느 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따른다며 그러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승욱 교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엉뚱하게 적용하는 문자주의 및 율법주의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이사야 58:6)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 아닐까?
 
희년사상이 토지국유화라는 ‘허수아비치기’ 공격은 그만 두길
 
네 번째로 김승욱 교수는 “성경은 공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제10계명에서 하나님은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이 토지를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명령은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거기 사유재산제의 대상에는 토지도 물론 들어간다.”고 말한다.
 
희년사상과 헨리 조지의 사상을 토지국유로 몰아가며 있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허수아비치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된 줄로 안다. 굳이 다시 한 번 더 입 아프게 설명하자면, 희년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헨리 조지도 토지의 지대만을 사회가 환수하면 되고, 토지의 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수익과 사용 및 처분은 모두 개인과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토지의 지대를 걷어서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해 쓰면 결국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에 대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다.
 
김승욱 교수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의 근거로 십계명을 언급하니, 말 나온 김에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대토지사유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십계명을 범하는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 대토지사유제는, 하나님과 맘몬(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네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계명을 어기고 돈(바알)과 쾌락(아스다롯)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며,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도 어기면서 마찬가지로 돈(바알)과 쾌락(아스다롯)을 숭배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제3계명을 어기게 된다.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어기게 된다. 안식일의 연장이 안식년이고, 안식년의 연장이 바로 희년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고 49년째가 되는 해(50년을 희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가 바로 희년이다. 희년에는 전국적으로 해방을 알리는 뿔 나팔을 불어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과 집과 몸이 해방된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바알(Baal)의 제도인 대토지사유제다. 제5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많은 땅으로 인해 가족 간에 유산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살인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모의 많은 땅을 노리고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후레자식들도 생긴다. 평소에는 시골의 부모에게 연락도 않던 자식들이 부동산투기와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에 마음에도 없는 잘못된 ‘효(孝)테크’라는 것을 한다.
 
대토지사유제 아래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 집값 땅값이 올라가면 갈 곳 없는 빈민들이나 철거민들은 한계상황에서 목숨을 끊게 되고, 부동산투기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서민들도 목숨을 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은 단지 재테크로 했을 뿐이라는 부동산투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어기는 꼴이 된다. 대토지사유제로 인한 물신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기게 된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아닌 바알에게 놀아나는 더러운 창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토지불로소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부를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갈취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땅을 힘으로 빼앗을 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죄를 뒤집어씌우며 불의한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하고 부동산 관련 사기와 담합, 위장전입, 거짓신고, 탈법, 위법, 편법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제9계명을 어기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토지사유제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토지권을 부정하면서, 이웃의 집과 땅을 탐내게 만들며 제10계명까지 모조리 범하고 만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과연 바늘귀를 통과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올바른 성경해석을 하길
 
마지막으로 김승욱 교수는 “성경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토지공유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도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주민을 쫓아내라고 하셨다. 이것은 헷 족속이라든지 이러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토지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는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이유는 토지만 하나님의 것이어서가 아니다. 토지는 동산과는 달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도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地目)과 같이 목적도 제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것을 제한한다. 이것이 바로 토지의 공개념이다. 현행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도 이미 토지에 대해서 공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어느 일부분을 떼어서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단과 같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올바른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한다.
 
김승욱 교수는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부정하기 위해 가나안 정복을 반대 근거로 삼는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토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궤변에 가깝다.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으로 약속된 땅이었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민족의 죄악이 관영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셨던 것이다. 이방민족이 가나안 땅을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더럽히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방민족의 우상숭배에 빠져들 것을 혐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을 쫓아버리라고 하시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진멸(殄滅:[명사]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앰)’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6-18절에서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가증한 이방민족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모두 진멸했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민족들의 토지권이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은 이후로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김승욱 교수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방민족에게는 토지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는 만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승욱 교수는 성경의 전체적인 컨텍스트(context)는 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위해 성경의 일부 텍스트(text)만을 인용해 사용하는 위험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엉뚱한 컨텍스트를 끌어다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부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성경해석이며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해석은 김승욱 교수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성경의 어느 일부분을 떼어서 잘못 해석할 경우에 이단과 같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바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토지법을 붕괴시키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진멸시키지 않았던 이방민족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등의 제국들을 들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된 제국들도 나중에는 결국 모두 멸망하고 만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 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서 몰아내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베푸신 땅을 소수의 인간이 독점하고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과 심판이 닥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한 저주를 하셨는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약 레위기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동일하게 희년을 선포하신다.
 
김승욱 교수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올바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알(Baal)주의에 가까운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승욱 교수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같이 큰 잘못을 범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앞으로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올바른 사상에 대해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적인 비판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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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1/10 [16: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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