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참여연대-민변 "건물주임대료 강요, 정부-지자체가 나서라"
서울 인사동 건물주 횡포 등 공동성명
 
김철관   기사입력  2023/01/31 [14:10]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0일 서울 신사동 건물주의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 방해 등 갑질 행태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30일 공동 논평을 통해 “상가임대차법을 무시하고 신사동 건물주 임대료 인상 및 영업 방해 행위에도 정부-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며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6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건물주의 갑질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1/31 [14:1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