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5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학생들이 반항하자 폭행을 행사한 한 격투기 체육관 관장 이모(46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이모씨를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교생들이 흡연한것을 선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교생들이 흡연을 한것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행위이며 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고교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교화 계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폭행을 가한 이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제가 나선다고 이렇게 처벌을 받고 이러면 나설 수 없을 것 같아요. " 이 씨의 주장은 자신은 청소년 선도를 위해 폭행을 했으니 처벌을 받는 다면 청소년 흡연 문제를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 씨는 격투기 체육관의 관장이다. 격투가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은데다 상대는 고등학생이다. 더구나 학교 현장의 현직 교사들 조차도 체벌은 허용하고 있으나 체벌에는 기준과 규정이 정해져 있고 감정적인 폭력이 이루어질경우 교육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다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왜 나쁜 것인지 설명해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것을 권유하거나 학교나 부모에게 인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금연지도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도의 방법이다. 세상 모든 어른들이 흡연을 하는 고교생들을 보며 흡연 하지 마라며 폭력을 행사한다면 학생들은 담배를 끊어야 겠다는 반성은 커녕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적의만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양형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의 죄를 물을 때 사회적 지위와 나이,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장과정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청소년 흡연에 선도에도 기준과 원칙이 있다. 청소년 흡연이 물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도하는데 폭력을 쓴것은 과도한 것이었기에 이 씨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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