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국회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 방심위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1/03 [15:15]

▲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 기자회견  © 민생경제연구소


“청부민원 민원사주, 류희림 방통심위위원장은 사퇴하라.“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3일 오후 불법적인 청부 민원 의혹의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와 국회에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변, 언론노조, 호루라기재단 등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은 3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류 방심위원장의 불법적 청부민원과 셀프 심의를 규탄했고, 국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촉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 40여 명을 동원해 ‘민원사주’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라며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한 것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검을 추진하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도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공적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그 직에서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진걸 민언련 이사(민생경제연구소장)의 진행했다.

 

발언을 한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청부민원과 셀프 심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류 방심위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외조 그리고 본인이 근무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들,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자신이 추천한 방심위 자문위원 등에 의해 민원이 이루어졌다”며 “본인이 기획하고 주도한 민원 그 민원을 토대로 긴급 심의에 착수하고, 착수한 지 얼마 안 돼 MBC, KBS 등에 최고 과징금 결정을 내리는, 이것은 공적 기구인 방심위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국회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뉴스타파 기자와 대표, 뉴스버스 기자와 대표, JTBC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혐의”라며 “언론인들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방심위의 사유화와 권력 도구화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류희림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로부터 그 민원인들이 보복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라며 “ 기자 출신 류희림 위원장이 취재를 테러로 규정하면서 청부심의에 동원됐던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권익위에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에게는 공익제보를 참칭을 한 자이다. 중대범죄행위라고 방심위 시무식 현장에서 비난을 했었다”며 “뻔뻔하기 짝이 없다, 일만의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홍주환 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장은 “본질은 비판언론의 탄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나”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류희림 위원장은 제멋대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짜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는 허위보도 단정 짓고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빌미가 될 보도는 하지 말라, 빈틈이 될 수 있는 보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해온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 색출보다 류희림 위원장의 수사가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이사장은 “공익제보자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 내부 비리를 고발하게 되면 대표자들이 자체 비리를 조사해 해결하기보다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일과 여러 빌미로 처벌을 하게 된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시사했다.

 

진행을 한 안진걸 민언련 이사는 “여당, 방통위, 방심위, 용산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시민사회 탄압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정권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민원 셀프 심의, 류희림을 해촉하라’, ‘공익보호자는 보호, 불법행위 류희림은 즉각 사퇴’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공동성명이다.

 

국민은 불법적 방송심의 묵과할 수 없다,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하라

 

청부로 민원을 넣고 직접 심의해서 징계까지 내린 방송심의 초유의 ‘셀프심의’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 40여 명을 동원해 ‘민원사주’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겁박이며, 조직적인 언론탄압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민원청구부터 심의와 제재까지 직접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며 불법행위를 주동한 셈이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사유한 것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중대범죄다.

 

이렇듯 불법행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도 류희림 위원장은 해명은커녕 이를 ‘민원인 신분유출’로 규정짓고,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내부 특별감사에 나섰다. 감사 주체와 대상도 감춘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암행 감찰을 시작한 류희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엄포까지 놓고 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의 특별감찰 지시는 그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부심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알린 제보자부터 색출한다고 하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가 놀라울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업무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2017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보자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주’와 ‘셀프 심의’는 그야말로 즉각 파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어느 곳 하나 불법적 언론탄압 범죄를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국회가 나서라.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된 비위행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검을 추진하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언론을 겨냥해 위법적 정치심의, 표적심의, 편파심의도 모자라 청부심의까지 동원해 공적 심의제도를 모독한 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서 사명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격자 류희림 위원장 위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루 속히 그 직에서 해촉하라.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1/03 [15:1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