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로, 국회 본회의가 산회되면서 당초 상정하기로 돼 있던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 등 방송 3법이 차기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22일 언론-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방송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언론통제 독재 회귀에서 벗을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세가 어지럽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진전을 멈출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를 타파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의 사태를 보라"며 "스스로 위법함을 알고도 정치적 장악을 위해 KBS이사들을 해임하고 여야 구도가 바뀌자, 사장 해임을 강행한 한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를 향해서도 이번 회기내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을, 본회의에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기독연대, 민변언론미디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송독립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언론사에 한 장(章)을 채울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며 "이 법안의 의결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언론 종사자 모두가 36년 동안 요구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비로소 첫 발을 디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공영방송 너머 더 큰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모든 법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21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과업"이라며 "언론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정당은 법안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루라"며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을 기회는 이번 뿐"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한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들을 위한 공영방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고 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먹을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고 기생하는 이들의 극우정치 앞에 사라지기 직전인 이 민주주의의 호복을 위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이윤소 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김성순 민변언론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등도 발언을 통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전국언론노조 강성원 KBS본부장, 윤태호 MBC수석본부장, 정영택 SBS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로 여야 격량 속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공영방송의 정치적독립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87년 방송법 제정 후 36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21일 당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상됐으나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다음 본회의로 넘어간 상태이다.
다음은 21일 언론-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 전문이다.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
한국 언론사에 한 장(章)을 채울 공영방송의 정치독립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이 법안의 의결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언론 종사자 모두가 36년 동안 요구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 비로소 첫 발을 디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어떤 정권에서도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시민과 노동자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있었다. 5만 명 지지는 숫자로 셀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정권교체 때마다 전리품처럼 취급되던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갖춘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입증하라는 엄중한 요구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일부 어용 언론인과 학자들은 이 법안을 두고 ‘민주노총 언론 장악법’이니 ‘언론노조의 영구 장악’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내왔다. 21명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들 중 5명의 정당 추천을 제외한 모든 주체가 ‘좌편향’되었다는 주장은 여야 추천의 악습에 길들여진 숫자 계산에 불과하다.
현업단체 추천을 두고 ‘대표성’이 문제라고 한다. 개정안부터 제대로 읽고 말하라. 이사 추천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자격을 “방송에 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으로 확대한 개정이다. 현업단체 추천은 전문성에 기초한 것이지 여야의 대리인으로 나서라는 뜻이 아니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공영방송 너머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헌법부터 시행령까지 모든 법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모든 정당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통과는 21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과업이다. 언론노동자와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모든 정당은 법안 의결에 동참하라.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 때부터 ‘거부권’ 행사를 들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의 거부는 지금 군사작전처럼 진행 중인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사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호위무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힌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선출된 공영방송 사장은 그 어떤 인물이라도 방송장악을 위해 온 사장이라는 낙인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루라.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을 기회는 이번 뿐이다.
2023년 9월 21일
미디어기독연대, 민변언론미디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