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출신 허권 금융노조 전위원장이 27일 농협 노조(분회장) 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성과연봉제 저지 및 산별교섭복원 투쟁과 관련해 금융노조 전임원 3인의 해고 및 복직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 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NH농협지부 중앙본부(위원장 위성범) 분회장을 대상으로, 허권 금융노조 전위원장(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과거 금융노조 임원 3인의 해고와 복직과정, 고소 계획 등을 밝힌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인사말을 한 허권 전위원장은 "오늘 NH농협지부 중앙본부 분회장 회의에서 저의 해고와 복직과 관련해 설명할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위성범 농협 중앙본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조간부님 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며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노조집행부가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고용안정은 조합원을 위해 노동조합이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 나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근혜 정권 하에 성과연봉제 저지 및 산별교섭 복원 투쟁을 하다 해고된 허권 금융노조 전위원장은 함께 해고된 정덕봉-문병일 금융노조 전부위원장 등 전 임원 3인에 대한 해고 및 복직투쟁, 고소계획과 관련해 설명을 이었다.
허 전위원장은 "2016년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사협) 탈퇴(은행, 금융공기업 등)로 산별중앙교섭 체제가 와해가 됐다"며 "2017년 9월까지, 금사협은 산별중앙교섭 복원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월 26일 금사협회장과 사전에 약속한 면담을 하기 위해 회장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를 금사협회장(은행연합회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 해고의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3인이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던 중,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적극 노력으로 부당해고자 금융노조 전임원 3인은 지난해 8.15 특별 사면복권됐다"며 "저와 문병일 전부위원장은 복직이 됐고, 정덕봉 전부위원장은 아직까지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허 전위원장은 "조만간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제소(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위성범 금융노조 농협지부 중앙본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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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성범 금융노조 농협지부 중앙본부 위원장은 "정당한 노조활동 중에 해고된 3명의 금융노조 선배님들에 대한 해고투쟁에 있어, 농협지부 집행부가 타지부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움직임이 미약했다"며 "우리 조합원이기도 한 허권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지노위에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7월 농협지부 집행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고 3인중 현재 우리은행 출신인 문병일 금융노조 전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복직이 됐다. NH농협 출신인 허권 금융노조 전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결과에 의거해 해고 195일 만에 원직복직됐다. 국민은행 출신인 정덕봉 금융노조 전부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지난 4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을 했지만, 복직이 안돼 현재 287일째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허권 전위원장의 '금융노조 전(前)임원 3인 해고 및 복직투쟁 과정과 고소계획' 설명회 자리에는 부당해고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덕봉 금융노조 전부위원장도 함께 했다.
▲ 금융노조 농협지부 중앙본부 분회장 대상 설명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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