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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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선언”이라며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대통령이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시민들과 언론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임명 강행 중단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의 주범 이동관 수사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이다.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월 18일에 끝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논란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이지 언론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을 허위사실로 욕보인 극우 성향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9년 당시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관련 계획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국정원에 MBC 등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사 장악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 ·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고한 문서도 확인됐다.
이동관은 청문회 전까지 해당 문건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런데 지난 18일 청문회에서 이동관은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뿐이었기 때문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 뒤에는 본 일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이동관이 청와대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보여준다. 적어도 언론장악 공작 관련 사항을 문서로 보고받았으며, 그 실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동관은 공직자는커녕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이동관은 법적으로도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법 제1조에 따라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과 방송통신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동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특별고문에 이어,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이동관 임명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유권해석까지도 필요 없다. 시민의 민주주의적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관의 임명 여부에 있지 않다. 공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 있다. 2017~2018년 검찰이 이동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보고서를 보았을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히고도 이동관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윤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과 수사과정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 8월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효재 직무대행 주도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 조치하고, KBS · MBC · EBS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해임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계는 이미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청와대 -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 검찰 ·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자신이 불법행위라며 수사했던 과거 정부처럼 민주주의 파괴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이자 '자유민주주의'인가?
상식을 가진 시민들과 언론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이 나서서 온갖 공작을 펼쳤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로 결코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온갖 불법과 범죄행위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그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임명 강행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공작의 주범 이동관을 수사하라
2023. 08. 23.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법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불교환경연대, 새언론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가나다 순, 연명 참가 단체 추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