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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피고발인 맞나?…'열렬 환호' 눈길
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에 시민단체 회원들 응원
 
박슬기   기사입력  2010/01/28 [19:1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오후 2시 검찰 출석을 위해 수원지검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이다.
 
교과부의 징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은 분명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분위기만은 여느 행사장을 방문할 때와 다르지 않았다.
 
경기진보연대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10여 곳의 경기지역 시민단체 회원 3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수원지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 소환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피켓시위를 통해 "소신과 철학을 가진 교육감", "경기도의 자랑, 멋져요", "교육감님 사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등의 내용으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오후 2시쯤 김상곤 교육감이 수원지검에 나타나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 김 모(43)씨는 "정부에 당당히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김 교육감을 검찰이 자꾸 괴롭히는 것 같다"면서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는 그가 경기교육의 수장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에 나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교과부가 지난달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檢, 사실보다 김상곤 교육감 내심 더 궁금해 해"
김 교육감 "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사 마쳤다" 소감 밝혀

 
28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조사를 마쳤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30분쯤 수원지검을 나와 "사안이 명확히 밝혀진 상황이라 특별히 답변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정이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징계 요구를 유보한 사안을 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그에 따라 교육감을 소환까지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박공우 변호사는 "50페이지 정도의 질문이 이어졌고, 김 교육감은 본인의 신원에 대해서만 확인해 줬을 뿐 모든 질문에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사실 관계보다 교육감의 내심이 궁금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검찰에 출석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교과부가 지난달 10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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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28 [19: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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