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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무죄판결…징계여부 촉각
전교조 등 진보단체 환영…전북대책위원 "당연한 판결"
 
김은태   기사입력  2010/01/19 [18:32]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9일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조 모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었다.
 
또, 나머지 간부 3명은 같은 혐의로 전북 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무죄 판결에 따라 징계 처분 관심사
 
이처럼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중징계 의결한 전교조 간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은 해임 나머지 간부들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징계의결권자인 최규호 교육감은 법원의 1심 선고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종합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행정절차를 미룰 수 없어 1심 공판과는 무관하게 조만간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무죄판결 환영…징계 철회 논평 잇따라
 
전북지역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19일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교과부의 초법적 지침을 근거로 한 시국선언 관련자의 전임 불허 방침 또한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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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9 [18: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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