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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일제고사 교사 길들이기" 서울교육청 항소 논란
전교조 등 "법원도 지적한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안하나" 반발
 
이동직   기사입력  2010/01/17 [19:16]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에 반대해 해임당한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잇따라 '해임 무효'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전교조 등은 비판 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말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교사 7명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해임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만큼 항소를 통해 해임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교조 등은 "교사해임의 직.간접 당사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과 김경회 현 교육감 직무대행이 판단 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항소방침을 비판했다.
 
법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시교육청이 항소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직된 사고(思考)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복직을 최대한 늦추면서 길을 들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방침은 혈세 낭비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해임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게 해직시부터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만 해도 최소 3억여원이 넘지만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 시교육청이 지불해야할 금액은 계속 불어난다.
 
여기에 그동안 사용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도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임 교사들이 부당징계로 받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경우 이것까지도 시교육청이 물어내야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특히 법정공방 장기화로 인한 교육계 내부 갈등 심화 등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청 수장자리에서 중도 하차했고 향후 소송을 진두지휘할 김경회 교육감 직무대행의 임기도 오는 6월로 끝이 난다.
 
정책 추진의 권한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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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7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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