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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면 대상 아니다? 말많은 '취업후 상환제'
시민단체 "갑자기 자격기준 높이고 고금리 적용해야 하나" 반발
 
박종관   기사입력  2010/01/15 [18:15]
‘취업 후 상환제’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자격기준과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자기 자격기준을 높이고 꼭 고금리의 복리를 적용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등록금넷은 “교과부가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갑자기 하루 만에 평균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수정했다”며 “이로 인해 재학생의 15%가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등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 4%대인데, 특별히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로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구나 등록금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의 여러 배를 갚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소득 4~5분위의 대학생이 매학기 800만원씩 3,2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원금의 3배가 넘는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넷은 신청자격 기준 강화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것과 조만간 교과부 장관이 고지하게 될 이자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다른 정책금리와 비교해 최소 수준의 단리로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가 불투명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며,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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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5 [18: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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