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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급식전쟁, 김상곤 '부동의' 속 강행처리 파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처리
 
박슬기   기사입력  2009/12/21 [21:26]

경기도 교육청과 '급식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21일 도교육감의 '부동의' 속에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을 강행처리해 파장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이 포함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재석의원 65명 가운데 64명이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논란이 됐던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도 원안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을 거부하겠다'고 했음에도 진종설 의장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하자, 의장석으로 몰려가다 한나라당 의원들에 제지당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육탄저지하는 동안 남은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 두 안건을 의결한 것.
 
두 안건이 강행처리되자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진종설 의장은 사퇴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처리 과정을 지켜보던 김상곤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지방자치 의사와는 정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재심의 요구를 포함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번 도의회의 의결이 전면 배치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은 진종설 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오는 23일 수원지검에 공식적으로 진 의장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종설 의장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같이 심의.의결하게 됐다"면서 "비록 집행부와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인건비와 최소한의 학교운영경비를 제외한 다른 돈을 쓸 수 없도록 한 준예산 편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번 예산안의 강행처리 배경으로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식경비지원 확대를 위해 타 교육예산이 삭감될 가능성 ▲학교급식경비지원 확대 사업의 시급성 ▲특정학년 학생들에게만 전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는데 따른 형평성 여부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고려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전동석 한나라당 대변인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이 의회의 의결권보다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지더라도 의회가 무력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학부모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는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학부모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회를 파탄으로 몰고간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경기도의 급식전쟁은 해결 기미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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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21 [21: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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