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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제기,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책인가?
북한인권 개선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북한정책 한계 지적
 
김철관   기사입력  2015/02/27 [09:00]
▲ 북한 인권 토론회     © 김철관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인 문제이며, 민족적 문제이고 인류 보편적 문제인 북한인권 어떻게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 주최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북한인권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를 한 윤여상 국민대 교수는 “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운영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이후 2012년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을 가결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개입의지의 수준은 기존 정부와 획기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실익 등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정책 수행을 통해 일정 수준 유인요인을 가화시켜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인권 레짐과 공조체제를 확립한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해결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북한인권 실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확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필요 ▲북한 인권 전담기관 및 기구 정비 필요 ▲북한과 인권기술협력 강화 및 지원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국내외 북한인권 NGO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 및 관련 법안 정비 서울에 설립될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인권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를 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연초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최후진국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노력을 위해 ▲북한 주민의 말살된 인간 존엄성 회복 및 민족동질성 확보 ▲북한 내 개혁개방을 통한 민주화 촉진 ▲한반도평화, 안정 확보를 통한 통일 환경 조성 ▲세계평화 등에 기여한 바, 중장기적 정부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 수축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인권의 국제연대와 과제’를 발제한 제성호(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중앙대 교수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북한주민 인권보호에 대한 북한 당국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하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해 끊임없이 내정간섭이자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치밀하고도 정교한 대북 인권전략을 강구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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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27 [09: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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