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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화 "공무원노조의 길, 역사의 방향"
노동문제에 있어서 참여정부는 수구세력, 공무원노조법안 용납할 수 없어
 
문형구   기사입력  2004/11/10 [15:16]
지난 8일 공덕동에 위치한 한겨레 본사에서 홍세화(작가, 현 한겨레 기획위원)씨를 만났다.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정부가 각 지부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내리는 상황에서 홍세화씨의 생각이 궁금했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제도권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한겨레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겨레에 애정을 표한 바 있다. 
   
  홍세화씨는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안보의식ㆍ질서의식이라는 수구세력의 함정을"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주장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 한계, 계급적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홍세화씨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과거 수구세력과 같다"며 이는 4대 개혁입법 등 수구세력과의 싸움에서 "우군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세화씨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주장과 관련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에서 척결할 힘이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공무원노조가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의식을 만들어 가는 거보를 디딘 것"이라며 "사회의식과 제도가 굉장히 일방적인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길은 무엇보다 단결"이라고 말했다.
  
  홍세화씨는 "분명한 것은 역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가 가고 있는 길"이라며 "강고한 조직력과 단결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홍씨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노선을 취한 집행부인데도 정부의 일방주의로 인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에 대해 각개격파 당하지 않도록 "연대하고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홍세화씨의 일인시위 모습     © 대자보
 
당연히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단체행동권까지 줄 것이냐가 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상황,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나타난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의식을 볼 때, 아직 그만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걸 인지시키면서 유예 기간을 두는 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도 공무원 노조와 미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무원노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결권과 단체협상권도 침해한 1.5권 정도밖에 주지 않은 것, 또 특별법을 통해서 입법을 하는 것 그리고 엄청난 처벌규제 조항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사회의 경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당연히 보장하고 있죠. 경찰에게도 단체행동권이 있으니까요. 사회정의가 중요하냐 질서가 중요하냐는 문제인데. 근대공화국의 요체가 바로 프랑스에서는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정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질서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의 이름으로 자유와 평등을 억압한 것이 봉건사회의 강력한 신분질서에서 확인됩니다. 봉건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기제였던 신분질서. 이를 깨지 않고는 시민사회가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질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보문제와 맞물려 있죠.
  
  어느 정도 긴장속에서도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 이런 가치들을 중시해야 하는데 너무 질서만 강조한 것이 사회구성원의 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들 스스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통하여 더 나아가 인권이나 이런 가치를 통하여 신분질서를 무너뜨린 과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경찰에게도 그와 같은 권리(단체행동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원칙은 근대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자와 달리 제약을 받는 것은 그다지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있는 것,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직권중재가 아직 살아있는 것 등 근대의 사회제도와 시민의식이 정착되지 못한 현실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대만과 한국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고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겪는다'고 주장한다.
  
  안보의식ㆍ질서의식으로 세뇌된, 수구세력의 함정을 그대로 참여정부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포섭되면서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참여정부의의 주류랄까, 일부가 국보법을 폐지해야한다고 할 때 수구세력이 항상 꺼내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할 거냐, 주체사상연구소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가상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불안의식을 불러일으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막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 것이며 당연히 사회구성원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관련지어 보면 열린우리당이 논리의 모순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논리로 국민이 나눠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 한계가 너무 뻔하고 의지도 뻔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계급적 한계를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집회장도 아닌 근처 길거리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연행을 한다. 또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고, 파업참가자를 전원사법처리한다는 식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야말로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의 철학이나 시각, 가치관이 너무나 한계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직접 연관은 안되어도 직권중재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장에 직권중재를 통해서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온존시키는 것을 보면,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열린우리당이 개혁정권이라면 그런 구태적인 것을 개혁해나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자유의 부분은 개혁적이다가도 하부구조에 관련된, 파견법ㆍ공무원노조 특별법 등 노동문제는 과거 수구세력과 같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헌재 때문에 수도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는데, 또 헌재는 국가보안법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헌재에서도 9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했던 게 직권중재입니다. 직권중재가 그만큼 위헌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대로 온존시킨 채 국가보안법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들이 펴고 있는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겁니다. 그들의 계급적 성격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는 것이죠.
  
  4대 개혁입법, 국가보안법ㆍ언론법ㆍ사립학교법ㆍ과거사청산법 엄청나게 중요하죠. 대단히 깊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고 개혁이 따라가야 하는데 유독 서민ㆍ노동자ㆍ농민 이건 조금도 (개혁적으로)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지기반으로 개혁을 진행하느냐. 아주 명확한 한계와 모순이 담겨있는 것이죠.
  
  4대 개혁입법 싸움에서 우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구세력은 이 4대 개혁입법을 막기위해 얼마나 결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가 하부구조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른 것(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무슨 힘으로 수구세력들의 결집을 돌파하고 개혁을 해 나가겠느냐.
  
  노동자들도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족쇄가 되었습니까. 4대 개혁입법에서 함께 해야 할 노동자들에게 악법인 파견법, 공무원특별법 등을 통해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죠. 열린우리당이 도무지 개혁추진전략이란 걸 갖고는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파견법 개악이 당장 닥치다 보니, 농민은 FTA와 쌀협상 때문에 4대개혁 입법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보면 과연 개혁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를 불법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령을 내리고 이런 걸 보면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부메랑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노조에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샌드위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강요받아왔고 그러다보니 국민으로부터도 백안시되어 왔습니다. 공무원하면 핫바지 저고리, 하수인,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받아왔고 상급자들의 부정부패, 귀족같은 고위공무원들의 부패에 침묵해야 했습니다. 또 이것이 밑으로까지 삼투되어 떡고물이나 받아먹고 그동안 그야말로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인간선언을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에서 척결할 힘도 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부정부패를 안에서 척결할 수 있는 그힘이 바로 공무원노조에 있고, 크게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보를 디디는 것이죠.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입니다.
  
  -이부영 의장이나 노무현대통령은 과거 공무원에 대해 일반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이부영의장은 노동3권을 모두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보수정치인들의 변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흔히 전형적으로 권력을 잡아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려 스스로 변하는 부분이 있고 권력을 잡으면 변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변한 부분은 그만큼 크지 않았다고 봐요. 열린우리당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서 변화했죠. 여기에 현실이라는 매개가 있거든요. 권좌에 안아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노무현씨나 이부영씨나 그만큼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천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테고, 현실에 스스로 포로가 되고 포섭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당적인 견제가 없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다른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개혁당이었다고 하면 당원들의 견제가 가능했을 겁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변하면, 이게 아니지 않느냐고 견제를 하는 것. 민주노동당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당적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결국 만나는 게 계급적 한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모르겠습니다. (하하)노동정책이 있는 지도 잘 모르겠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들어서서 조금 기대했던 부분도, 이사람이 거기 앉아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파견법 개악을 보면서 노사정위는 뭘 하는지 김금수 위원장은 또 거기 앉아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 한마디 한다면?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한국 노동운동이 너무 투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는 노동운동이 그런 투쟁성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투쟁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노동자들의 의식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으면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방성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파견법이나 공무원노조 특별법도 그렇고 행자부ㆍ노동부의 시각을 보면 완전히 관리ㆍ통제하려 하는 쪽입니다.
  
  또 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함에도 연대하지 못하고 계급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난 사람이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가 너무 자연스럽게 관철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목소리는 너무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투쟁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총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참여의사도 있었고, 먼저 집행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노선을 취한 집행부 인데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정도로 일방주의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계급의식이 이렇게까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존재는 노동자ㆍ농민ㆍ서민이면서 같은 계급적 인식이 전혀 없으니 각개격파 당하는. 이런 면에서 이번 총파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얻는 게 있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당부할 말이 있는가.
  
  공무원노조가 국가의 왼손들인데, 오른손이 국가 귀족에 장악될 때 인격적 존재로서도 무시당하고 국민으로서도 그야말로 능멸당하는 시선을 받아온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려면 조직이 단결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탄생하려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당연한 귀결입니다.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식과 제도가 굉장히 일방적인 상황을 정면돌파하는 길은 무엇보다 단결하고 그야말로 치열성, 성실성 이런것입니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 각개격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MBC를 비롯해 모든 언론이 공무원노조에 적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추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자체가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무슨 노조냐, 거기에 단체행동권까지 요구하느냐. 여기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용이나 역사적 문제를 보고 사회구성원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수ㆍ영합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와야 합니다. 그들(언론)은 호시탐탐 지나친 부분들을 굉장히 끄집어 내서 보도합니다. 이런데 잡히지 않도록 뱀같은 슬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는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외유내강이 필요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니 대단히 성실하고 그들끼리의 결집도 강력합니다. 그들은 어떤 관념에서건, 현실에서건 어떤 점에서도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 한나라당, 사립학교, 종교단체 이들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또 하나의 전선을 펴고 있는건데.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말 강고한 조직력과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구성원의 의식도 못 따라오고 언론도 대부분 동조세력이 안되고 정부도 그렇다면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이를 돌파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깊이있는 성찰이 요구될 것 입니다. 지금 투쟁을 그만둬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조직력이 강조됩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노조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긍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놔선 안됩니다.

* 본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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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10 [15: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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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름 2004/11/11 [13:45] 수정 | 삭제
  •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주어야한다는 논리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을 선출,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까지 면직,파면 해고를 할수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면
    사용자인 국민에게 공과를 평가 받아야 공평하지요
  • blue 2004/11/10 [23:04] 수정 | 삭제
  • 줍시다.

    대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각종 연금,특혜등을 없애주세요
    또 정부가 필요시 아무때나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 진다면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주는데 이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