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한민국의 헌법은 경국대전이 아니다
위헌판결은 헌법정신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 헌법재판관 스스로 물러나야
 
황선주   기사입력  2004/10/22 [17:32]
어제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하루였다. 우리 헌법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라고 알고 있을 터,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우위에 있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륙법체계인 성문법주의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서울 이전이 불문헌법에 위배되니까 헌법개정을 하라니, 서울이 어디라는 것을 헌법에 담아야만 하는 이유가 불문헌법에 있다니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말인가?

그들 헌법재판관이 말하는 불문헌법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 재판관 머리속에 담고 있는 성문헌법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이런 논리라면 고조선 8조금법에 나와있는 도둑질 한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항목도 유효하고 조선시대 처첩제도도 수용해야 한다. 가깝게는 상놈씨앗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산적도 되어도 그만이다. 노비인 경우에는 성도 없어야 하고 결혼도 상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조선의 양반인 경우처럼 처첩도 여럿두어야 한다. 더불어 성매매와 원조교재 및 성폭행범, 형사범 등도 조선경국전 외에도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우리의 형법체계와 민법체계 등 모든 법률들이 불문헌법에 위배되는지 다 뒤져도 보고 그들 헌법재판관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관들에게 불문헌법에 해당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과거 조상들의 법인, 고조선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관습에 맞는지 알아보고 처벌해야 한다. 

▲헌재가 수도이전의 근거를 경국대전과 관습법에 두자 네티즌들이 경국대전을 '나라를 놀라게 한 책'으로 풍자하고 있다.     © liveis.com 바람서리 작
불문헌법이 최상위 법이라면 우리의 성문헌법과 모든 법률은 다 무엇에 필요한가? 우리의 기본 법상식이 송두리채 다 무너진 셈이다.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의 관습에 우선하니 말이다.

국회에서 2/3가 넘는 정족수로 통과시킨 입법권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서울이전에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니 이를 두고 보건대 삼권분립 정신의 상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법치주의와 대의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만 있는 나라에 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정치를 한다는 간접민주주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초헌법적인 발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회권능이란 헌법재판소(부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된다. 국회는 법제정시에 항상 헌법재판소에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관해 재판관 스스로 그들의 권한이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일진대 모든 법률에 관해 특히 국회의 법률제정에 대해 이것이 위헌인지를 모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여 그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 운운하며 잘못되었다 판단한다면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은 한푼어치 쓰레기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제정에 대해 모두 시비를 걸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정을 의뢰하고 또 이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입법권의 존재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법체계가 불문법 우선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모든 법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 위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9명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신권통치가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국가'라는 말이다.

9명의 신권통치자가 초헌법적인 결정으로 이 나라를 송두리채 좌지우지하는 셈이니 이들을 뽑아 올리는 국회, 대통령, 사법부는 호랑이 새끼 키워 그 새끼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초헌법적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있는 가운데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은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들의 임명권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 의해 탄핵될 수도 있고 그들이 나라의 헌법까지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헌법재판소이외의 기관은 다 그들의 수하에 있는 꼴이 된다. 이는 헌법체계가 잘못되었음을 말함이요, 3권위에 존재하도록 한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다. 때문에 이런 초헌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헌법체계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여부가 헌법제정권력과 통치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셈이라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의 그 제재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제재 수단은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폐지와 더불어 대법원에서의 2심제로의 헌법소원을 맡는 방안 등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안도 지금 당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제재방안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헌법을 위배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면 이는 헌법파괴행위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퇴진운동도 고려해볼 만하나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논설위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10/22 [17:3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식칼 2004/10/23 [10:45] 수정 | 삭제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오. 재판관 9명중 8명이 수도이전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이들이 헌법재판관 탄핵심판도 하게되는데... 탄핵심판이 통과될거 같소?
    닭대가리가 아니고서야 원...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후]헌재 재판관 탄핵하면 누가 심판?

    충북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22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탄핵은 가능할까. 또 누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될까.

    헌법 65조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재 재판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헌재 결정과정에 재판관들의 위헌 또는 위법 사실이 있다고 보고 소추를 의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게 된다. 헌재 재판관이 동료 재판관에 대해 탄핵 심판하는 것. 심판이 진행돼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의 경우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데다 위헌 또는 위법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헌재법 23조 1항)해야 가능하고 탄핵결정 정족수도 재판관 6명 이상이다.
    따라서 탄핵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재판관 2명이며 이 경우 나머지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지게 된다.


    만약 국회에서 3명 이상의 재판관에 대해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열릴 수 없다.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재의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면도날 2004/10/23 [08:50] 수정 | 삭제
  • 조선시대의 사고방식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 헌법재판소를 차라리 없앤다.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심판할 수 있는 별도의 견제 장치를 확실하게 만든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들 견제한다. 이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오직 탄핵에 의해서만 재판관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직 헌법재판관들만이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인가? 재판이나 심판대상자는 스스로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니 말이다. 따라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한다.

    둘째, 헌법재판관들을 갈아치워 버리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을 내쫒는 방법은 탄핵심판 이외에는 없으니까, '쿠데타'가 아닌 한 없으니까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버리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상당수 지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까 그때 잽싸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요,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방법이다.

    이참에 헌법 정신에 맞는 사람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모조리 교체해버리기 바란다.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임기 동안에 반드시 사용하여 제대로 손을 봐주기 바란다.
  • 의견 2004/10/23 [03:39] 수정 | 삭제
  • 요즘 관습법에 대한 패러디가 한창인것같다. 보아하니 정말 다 그럴듯하다. 박장대소끝에 씁쓸함이 느껴지지만 말이다. 헌재의 판결 이유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우습다. 좀더 그럴듯하게 법리해석을 했다면 모를까 왜 하필 관습법이었을까? 그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싶어 미치고 환장했었음을 보여주는거다. 하긴 자신들의 기득권과 사익앞에 무지하게 약해지는게 인간이니 이해도 간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지방이 더이상 피폐해지고 공동화되지 않기 위한 방법, 지방 젊은이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서울로 올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단지 우리나라의 권력층, 재산가등 소위 힘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주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행정수도 이전은 이들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해서 어디에서 살든 별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가기관 지방이전에 반발하지도 않을텐데 이런 강력한 반발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 주위에도 행정수도이전에 동의하다가 다니는 공사의 지방 이전 계획으로 거품 물고 반대하게 된 사람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하는게 인간이다. 그래서 소수의 공명심 가득한 개혁세력이 이상주의자들이 필요한건지도 모르겠다.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이 지지층들이 다시 단결하는 계기가 될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이 운이 강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건 운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한 반향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의 그 이기적이고 비열한 작태를 다시한번 확인하게되었다. 역시 한나라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의 마음을 아우르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을 꼭 관철시키기 바란다.
  • 2004/10/23 [01:48] 수정 | 삭제
  • 대통령도 탄핵하고
    헌법재판관도 탄핵하자
    공평하게 그러면 되겠군

    이렇게 되면 우리 노빠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랴
    헌법재판관 탄핵찬성 집회가랴
    아주 바쁘겠구만^^

    파병시즌에는 코뻬기도 안보이던
    노빠들의 촛불시위
    이제서야 실컨보게되나

    어이 지좃대로 개.혁.파. 나으리들~~~
    수구마니 혼내주세요^^




  • 쩝쩝 2004/10/23 [00:18] 수정 | 삭제
  • 헌재보다 더 심한 논리비약...이런 글 짜증난다 ...

    헌재는 사법기관이면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기관이라는 특성을 배제한 체 이런 감정적 배설수준의 글은 대자보에서 지양했으면 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다수 의사를 일정부분 반영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재정권력인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판결을 내렸는데 무턱대고 부정하려는 태도는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단순무식하고 맹목적인 노빠들이라면 몰라도...

    의회민주제나 대의제는 중요시하고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논리모순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헌법재정권력의 의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걸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는 국민적 설득력이 있어야 겠지요.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바로 불문헌법이라는 헌법이론을 모험적으로 적용한 헌재의 무리수에 문제는 있어도 헌재의 결정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의 근거를 비판하고 차제에 그런식의 결정에 대하여 제한적 채택을 주장해야지 아예 헌재의 폐지를 이야기하거나 이참에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헌법기관을 비판하고 헌법재정권력을 들먹이면서 결론은 헌법재정권력의 다수의 의사와 동떨어진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감정배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논리 이전에 수도이전 추진 주체인 노무현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설득노력 부족과 참여정부이면서도 국민참여를 외면한 결과물이라는 성격도 강합니다.
    이런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답지 않는 실책은 전혀 언급없이 헌재의 결정만 공격하는 이런 글이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깝깝합니다. 이런 글은 서프나 노하우에서만 볼 수 있는 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보니...좀...우울하네요.
    대자보가 서프나 노하우처럼 흥분하고 감정배설이나 하는 사이트가 되면 이건 대자보 정체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