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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경국대전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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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은 헌법정신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 헌법재판관 스스로 물러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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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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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04/10/22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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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하루였다. 우리 헌법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헌법이 최상위의 법이라고 알고 있을 터,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우위에 있다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륙법체계인 성문법주의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서울 이전이 불문헌법에 위배되니까 헌법개정을 하라니, 서울이 어디라는 것을 헌법에 담아야만 하는 이유가 불문헌법에 있다니 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말인가?
그들 헌법재판관이 말하는 불문헌법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들 재판관 머리속에 담고 있는 성문헌법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이런 논리라면 고조선 8조금법에 나와있는 도둑질 한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항목도 유효하고 조선시대 처첩제도도 수용해야 한다. 가깝게는 상놈씨앗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산적도 되어도 그만이다. 노비인 경우에는 성도 없어야 하고 결혼도 상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조선의 양반인 경우처럼 처첩도 여럿두어야 한다. 더불어 성매매와 원조교재 및 성폭행범, 형사범 등도 조선경국전 외에도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우리의 형법체계와 민법체계 등 모든 법률들이 불문헌법에 위배되는지 다 뒤져도 보고 그들 헌법재판관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가 법을 만들어도 헌법재판관들에게 불문헌법에 해당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과거 조상들의 법인, 고조선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관습에 맞는지 알아보고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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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수도이전의 근거를 경국대전과 관습법에 두자 네티즌들이 경국대전을 '나라를 놀라게 한 책'으로 풍자하고 있다. © liveis.com 바람서리 작 | 불문헌법이 최상위 법이라면 우리의 성문헌법과 모든 법률은 다 무엇에 필요한가? 우리의 기본 법상식이 송두리채 다 무너진 셈이다. 모든 것이 우리 선조들의 관습에 우선하니 말이다.
국회에서 2/3가 넘는 정족수로 통과시킨 입법권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서울이전에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니 이를 두고 보건대 삼권분립 정신의 상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법치주의와 대의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만 있는 나라에 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정치를 한다는 간접민주주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초헌법적인 발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국회권능이란 헌법재판소(부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된다. 국회는 법제정시에 항상 헌법재판소에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물어봐야 한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관해 재판관 스스로 그들의 권한이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일진대 모든 법률에 관해 특히 국회의 법률제정에 대해 이것이 위헌인지를 모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하여 그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문헌법 운운하며 잘못되었다 판단한다면 국민의 헌법제정권력은 한푼어치 쓰레기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회의 법률제정에 대해 모두 시비를 걸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정을 의뢰하고 또 이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입법권의 존재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법체계가 불문법 우선주의로 흐를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모든 법을 관장하게 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법 위의 권능을 가지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9명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신권통치가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국가'라는 말이다.
9명의 신권통치자가 초헌법적인 결정으로 이 나라를 송두리채 좌지우지하는 셈이니 이들을 뽑아 올리는 국회, 대통령, 사법부는 호랑이 새끼 키워 그 새끼에게 잡아먹히는 꼴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런 막강한 초헌법적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있는 가운데 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은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들의 임명권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 의해 탄핵될 수도 있고 그들이 나라의 헌법까지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 헌법재판소이외의 기관은 다 그들의 수하에 있는 꼴이 된다. 이는 헌법체계가 잘못되었음을 말함이요, 3권위에 존재하도록 한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다. 때문에 이런 초헌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헌법체계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여부가 헌법제정권력과 통치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셈이라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통치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의 그 제재수단을 찾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제재 수단은 헌법개정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폐지와 더불어 대법원에서의 2심제로의 헌법소원을 맡는 방안 등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안도 지금 당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제재방안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헌법을 위배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면 이는 헌법파괴행위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퇴진운동도 고려해볼 만하나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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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22 [17:32]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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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2004/10/23 [10:45] 수정 | 삭제
- 면도날 2004/10/23 [08:50] 수정 | 삭제
- 의견 2004/10/23 [03:39] 수정 | 삭제
- 훗 2004/10/23 [01:48] 수정 | 삭제
- 쩝쩝 2004/10/23 [00:18]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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