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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군인, 전사시 3억4천만원 보상
현역 장병들 일반사고 보상금 보다 10배 이상 높아
 
손봉석   기사입력  2004/01/28 [11:17]

국방부가 이라크에 파병될 장병들이 전투를 벌이다 숨질 경우 유족들은 최소 3억4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공표했다.

이같은 보상금은 장병들이 일반사고로 사망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금의 10배이상이 되는 액수다.

국방부는 28일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새로운 규정이 향후 국내외 전사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적과 교전하다 사망할 경우 유족들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최소 3억4천만원을 받고 부사관과 장교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숨질 경우 계급구분 없이 전사보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유족에게 일괄 지원하고, 재외근무수당(계급별 봉급액의 36배)을 추가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재외근무수당은 병사 기준으로 약 5천2백만원에 달하고 부사관과 장교는 계급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될 일반 병사가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중 전사할 경우 일시금으로 2억2천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유족들이 계급 구분 없이 매월 받는 보훈연금 64만원은 은행예금 1억2천만원의 이자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사병사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3억4천만원으로, 이는 현행 대장급 전사 보상금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으로 병사는 중사 1호봉(89만원)의 36배, 부사관 이상은 사망직전 계급 월급여의 36배를 규정하고 있어 작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은 약 3천만원이 지급돼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연금법상 `공무사망' 조항에서 `적과 교전에 의한 전사'를 분리해 특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뒤 구체적 인상액수를 정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이라크 파병시 전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민반대여론이 드높자 서둘러 사망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작업에 착수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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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1/28 [11: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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