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률용어 한글전용이 漢字를 죽이는 일인가
박원홍의원, "法律用語 ‘한글전용’ 反對"성명, 한글단체 반발
 
이대로   기사입력  2003/11/08 [11:20]

지난 8월 29일 정부는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간 국민들이 '법률문장이 어려우니 쉽고 고쳐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제처에서 오랫동안 연구 검토한 끝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출한 법안이라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이 반대 성명서를 내고 적극 반대운동에 나섬으로서 그 통과가 간단치 않게 되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박원홍의원홈페이지
지난 11월 7일 한글학회는 박원홍의원의 반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내고,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원홍의원은 "法律用語의 ‘한글전용’을 反對한다."는 제목의 반대 성명서에서 " 한자의 ‘焚書坑儒’에 견줄만한 충격적인 법안이다. 法令에서까지 한자가 배제된다면 한자는 설 곳이 없게 된다.  우리 말인 漢字를 죽이려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우쳐야 한다. 한자가 있어야 한글이 빛난다."면서 2000년 8월 국회의장이 서명한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법률문장은 한글로 쓰기로 하고 부득이한 용어는 한자를 병용하기로 한 국회 법률문서의 한글화 기준’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글학회는 반박 성명서를 통해 "'한자교육 진흥법'이라는 망국적인 법안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던 박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법률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제처의 '특별 조치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법령에서까지 배제된다면 한자는 설 곳이 없게 된다."며 법률의 한글화를 "우리말인 한자를 죽이려는 정부의 잘못"이라 비판하고 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만 씌어져 발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자가 법령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지금 한글 세대 가운데 '한자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면서 법률한글화 조치법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로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도 호소문에서 "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 스스로 법을 알고 지키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 법률 문장은 그 나라의 국민 누구나, 노인이나 어린이까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법률문장이 일반 국민은 말할 것 없고 전문가들까지 이해하기 힘든 일제식 한자말을 한자로 씀으로써 매우 불편했고 민주국가 법으로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잘한 일이고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새로 만든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말글 독립과 겨레의 자존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민주 자주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법입니다."면서 꼭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 무난히 통과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암초에 걸려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오랫동안 국민의 여론을 듣고 힘들게 만든 법안이다.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 한글은 태어날 때도 힘들었지만 태어나서 지난 500년 동안 천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나라글자로 자리잡은 지금도 즐겨 쓰기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니 가슴아프다. 정부와 학자들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말과 한글을 더 사랑하고 빛내기 위해 힘쓰는 날이 빨리 오길 빌고 바라며 관련 글 3개를 함께 올린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성명서] 法律用語의 ‘한글전용’을 反對한다

                                                               國會議員 朴源弘        2003. 10. 15 
                                                         
지난 8월29일 政府가 제안하여 현재 法制司法委員會에 계류 중인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법률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자는 것이다. 800여개에 이르는 법률의 漢字를 단번에 모두 없애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며 극히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괄호 속에 한자를 같이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提案趣旨를 보면, ‘학교교육과정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하고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살피고, 法律專門家 위주의 법률문화에서 탈피하여 국민 중심의 새로운 법률문화 창조에 이바지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本末이 顚倒된 대단히 잘못된 법률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아예 法律 自體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자의 ‘焚書坑儒’에 견줄만한 충격적인 일이다. 法令에서까지 배제된다면 한자는 설 곳이 없게 된다.

이는 한자문화권에서 허브(hub) 역할을 主唱하면서 超 民族的 문자인 한자의 文盲化를 지향하는 二律背反인 것이다. 우리 말 어휘의 70%이상, 專門學術用語의 90%이상이 漢字語이다. 우리 말인 漢字를 죽이려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우쳐야 한다.

法律用語에 한자를 함께 써 온 것은 그 槪念의 정확성 때문이다.
의미의 二重性·曖昧性은 法的 解釋의 오류를 낳을 수 있다. 한자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有用하다. 그동안 법률 발의가 한자로 이루어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 법률에서조차 重複的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를 竝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조차 의미의 正確性이 극도로 요구되는 民法·刑法 등의 기본법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長期課題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 한자를 없앤다고 國民中心의 法律文化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어렵거나 古語體·日帝式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에서 한자를 모른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률에 있는 한자를 排擊한다면 이는 本末이 顚倒된 정책이자 지나치게 輕薄한 發想이다.
더구나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은 行政過剩이자 公權力의 濫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규제를 위한 법률에 불과하다.

정부의 認識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世代가 증가하고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視覺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熱風이 불고 있다. 영어만큼이나 열심히 漢字를 배우고 있다. 한자는 古典과 民族 文化를 이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제안 취지처럼,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 법률에서 한자를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자를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정부의 政策方向이 漢字敎育을 振興하고 支援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順理이다.

語文政策은 물흐르듯 할 일이다. ‘無爲自然·上善若水’가 바른 정책이다.
어문관련 정책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법률이나 정책이 현실을 앞서나가서는 안된다. 現實과 社會現象을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는 것이 낫다. 特定한 이데올로기와 사상을 가지고 의도를 앞세워 현실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特別措置’를 통해 해치울 만큼 時急하거나 切迫하지도 않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서둘 일이 아니며 더구나 국회가 지금 이를 법률로 처리해야 할 事案이 아닌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8월 國會議長이 署名한 ‘국회 법률문서의 한글화 기준’도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制定 또는 全文改定 法律은 한글 전용으로 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竝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기관인 國會議員의 立法權과 文字 選擇權을 제약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過剩規制일 뿐이다.

한자가 있어야 한글이 빛난다. 한자는 우리 글과 말을 풍부하게 한다. 한글과 한자를 함께 가꾸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語文政策의 나아갈 길이다. (끝)


[성명서] 법률의 한글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공용 문서는 1948년 법률 제6호로 공포된〈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글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 '한글 전용법'은 일제가 빼앗았던 우리말과 글을 바로 세우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제식 법령 체제와 행정 관행의 악습을 청산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률로 '한글'을 나라글자로 정해 놓고도 오히려 법률만은 아직도 한자를 혼용하여 온 모순과 무지는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법제처가 1980년대부터 법령 용어 순화에 관한 책을 펴내고 법령 용어를 다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0년 5월에 '법률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년 동안 법률의 한글화에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마침내 법제처는 법률의 한글화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법안을 국회에 내기에 이르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비로소 국민 중심의 새로운 법률 문화가 이 땅에서도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한자교육 진흥법'이라는 망국적인 법안을 만들어 물의를 일으켰던 박 원홍(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에는 법률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법제처의 '특별 조치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법령에서까지 배제된다면 한자는 설 곳이 없게 된다."며 법률의 한글화를 "우리말인 한자를 죽이려는 정부의 잘못"이라 비판하고 있다.

신문, 잡지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만 씌어져 발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한자가 법령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우리 나라 경제 활동 인구의 80%가 한글 세대인 것을 들추지 않더라도, 첨단 정보 산업 시대에 한자는 이미 설 곳이 없어진 장애물일 뿐이다. 게다가 한자가 우리말이라는 대목은 한자로 낱말을 만들어 맞추기에 익숙한, 일제 때 교육 받은 사람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글 세대 가운데 '한자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부와 구 시대 관료·지식인 들은 하루 빨리 한자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봉건 시대나 일본 제국주의 우민 정치의 암흑 시대에는 한자를 깨친 자만이 특권층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암흑 시대의 특권자의 행세를 하던 시절에 연연하는 망령이 용납되지 않는 열린 사회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의 한글화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민주화 곧 법률의 한글화는 법률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국민을 위한 것으로 자리잡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여러분은 한자의 미몽에 빠져 있는 일부 사람들의 넋두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법제처가 각고의 노력으로 정비한〈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법률의 한글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2003년  11월  7일
한글 학회


[호소문]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꼭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냈는데, 그 내용이 현재 우리 법률 문장이 일제식 한자말을 한자로 씀으로서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 쉬운 말로 바꾸고 한글로 적어서 국민 누구나 쉽게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환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일제가 물러간 지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제식 법률문장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깨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세계 으뜸가는 우리글자인 한글이 있고 온 국민이 한글만으로 말글살이를 자유롭게 하는 오늘날까지 일제식 말투의 한자혼용 법률 문장을 고집하고 있었다는 건 얼빠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는 국민 스스로 법을 알고 지키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 법률 문장은 그 나라의 국민 누구나, 노인이나 어린이까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법률문장이 일반 국민은 말할 것 없고 전문가들까지 이해하기 힘든 일제식 한자말을 한자로 씀으로써 매우 불편했고 민주국가 법으로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잘한 일이고 다행이었습니다. 국회는 두 말할 것 없이 빨리 통과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제식 한자혼용 말글살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번 새로 만든 '법률한글화 특별조치법안'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우리 말글 독립과 겨레의 자존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민주 자주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법임을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은 잘 아시고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을 줄 압니다. 

나라와 겨레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현명하신 대다수 국회의원들께서는 일제식 한자혼용 말글살이를 주장하는 분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 이 법안을 꼭 빨리 통과시켜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요즘 드높아진 정치불신을 씻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03년 11월 7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김수업, 김정섭, 이대로 드림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3/11/08 [11:20]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