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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野 '끝장투쟁' 돌입…"언론악법 사망선고"
이강래 교섭단체 연설 "대표적 MB악법" 폐지안 제출…언론계 무기한 단식
 
이석주   기사입력  2009/11/04 [12:18]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 이후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언론시민단체가 각각 '언론악법 폐지 및 재개정' 법안 제출과 '무기한 단식농성'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의 '끝장투쟁'에 돌입했다.
 
헌재가 지난달 29일 미디어법의 절차상 위법성과 권한침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권고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현재 진행 중인 후속조치 등을 중단하고 미디어법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래 "언론악법은 대표적 MB악법"…5일 폐지법안-개정안 동시 제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악법은 일부 보수언론사와 재벌의 방송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대표적인 MB악법"이라며 "헌재의 언론악법 판결은 국회 재논의를 권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CBS노컷뉴스

이와 함께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5일 동시에 제출키로 했다. 헌재가 미디어법 유효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을 인정한 만큼, 국회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 '무효 언론악법 폐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7월 22일 처리됐던 신문·방송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재는 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며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만 하지 말고, 이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도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방송장악을 위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불법·위법 처리된 언론관계법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제출해 본격적인 협상의 국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재개정 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한 최종 유효 결정을 내린 만큼, 더이상의 논의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 이젠 미래를 논해야 한다"(나경원 의원-2일 <불교방송> 라디오)고 후속작업을 못박고 나섰다.
 
한 발 더 나아가 조해진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자기들이 절차적 하자를 촉발해놓고 그걸 빌미로 정당한 법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생떼"라며 "미디어법 폐지·개정안은 정략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순 없다"며 "정부여당은 아무리 방송장악 음모에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 법률을 갖고 (후속절차를) 시도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언론계 '단식 농성' 돌입, 촛불집회, 1인시위 진행…"재논의 요구 수용하라"
 
언론시민단체도 정부여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이미 사망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법이 확인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와 관련, 헌재 판결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은 당장 4일 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 언론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재개정에 대한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앞서 전국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야당 의원들은 3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어기고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언론악법에 씌워진 불법성이란 딱지를 스스로 떼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조치는 즉각 재논의에 나서는 것 뿐"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후속 조치 중단과 함께, 이제라도 언론악법 날치기 불법 처리에 대해 정중하게 사죄한 뒤 야당과 대다수 국민의 재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여당의 후속조치와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 단식 농성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며, 각종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언론악법의 사망선고' 여론을 집중해 재논의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5일 '한나라당 규탄, 국회의장 사퇴,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대규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방통위 인근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악법 재논의' 만민공동회를 6일 진행하며, 언론악법 재논의 촉구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누리꾼들과 함께 오는 7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각계 릴레이 단식 선언 및 대규모 단식 참여(9일)와 촛불문화제 및 2차 만민 공동회(10일), 노동계와 종교, 언론, 학계를 망라한 '범국민 투쟁위원회 출범 선언 기자회견'을 오는 12일 여는 등 강도높은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계속 '유효'를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면 언론악법에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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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4 [12: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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