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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어진 MB…"권위는 시궁창으로"
[헌재결정-종합] 정부 '미디어법 후속조치' 발표, 언론계·野 본격투쟁 돌입
 
이석주   기사입력  2009/10/29 [15:46]
[1보 : 29일 오후 3시 46분]
[2보 : 29일 오후 6시 48분]
 
헌법재판소가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무효' 청구에 대해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언론-방송계와 정치권 등에 미칠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여당으로선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미디어법 실체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이후 1년 여간 지속된 날선 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지만, 당장 민주당의 '의원직 사퇴'와 언론시민단체의 '후속조치 저지 투쟁' 등이 예상돼 이에 따른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MB정부, 기다렸다는 듯 후속조치 발표…최시중 "이제 공은 방통위로"
 
미디어법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후속조치를 발표, 그간 헌법재판소 심의로 미뤄왔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전체회의 상정 방침을 사실상 못박았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청와대 (자료사진)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원칙에 따른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의 후속조치들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준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공은 이제 방통위에게로 넘어왔으니,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후속절차를 시행해나가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방통위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연 뒤, △신문사의 제출 자료 및 공개 방법, △구독률 산정 기준,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상호 진입 범위, △가상·간접 광고 시행 기준 등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
 
앞서 방통위 내 야당추천 위원들은 7월23일 야4당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이후 '헌재 결정 이전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젠 방통위가 후속조치를 머뭇거릴 만한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담팀을 발족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적어도 연말까지는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언론단체 '언론악법 완전폐기 투쟁' 돌입…"시궁창에 권위 쳐박어"
 
하지만 전국언론노조 등의 언론시민단체들은 향후 방통위의 후속조치와 일부 보수신문들의 종편 추진, 컨소시엄 참여 등에 맞서 '언론악법 완전폐기'를 위한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미디어행동, 야4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언론악법이 완전폐기 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먼저 헌재의 논리와 관련, "'위법으로 통과된 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라며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한 점 다를 바 없다"고 맹성토했다.
 
이어 "헌재의 무책임과 비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일방 시행한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본 것처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미디어행동도 별도의 논평을 내고 "헌재가 효력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교차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며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의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시민들은 오늘 헌재가 오랜 기간 고심해 판시한 판결문을 읽고 또 읽을 것"이라며 "곧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정부와 방통위, 관계부처들의 조치를 목도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 간담 서늘한 정치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주, 김형오 사퇴 촉구-'언론악법 폐지개정' 돌입…"투쟁은 원내에서"
 
사실상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에 당의 사활을 걸었던 민주당도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에 이어 이날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재보선 전쟁' 이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또다시 맞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공식 촉구키로 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논란의 근본 책임이 김 의장에게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 "헌재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법논리를 가장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라며 "(재보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명박 정권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헌재도 인정한 국회의 표결절차상 위법은 그 원천적 책임이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사퇴를 촉구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 '언론악법 폐지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며, "일당백의 용장으로 투쟁전선에 뛰어들겠다", "이명박 정권의 '전횡'에 맞서야 한다"는 등 결사항전의 의지 마저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껏 진행해온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세균 당대표, 천정배 의원, 최문순 의원, 장세환 의원 네분은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전체의원의 총의를 모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세환 의원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고 밝힌 뒤,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보 : 29일 오후 15시 46분] 헌재의 '모순된 판결'…"MB 독선에 날개"
헌재 미디어법 논란 종지부 "절차 문제지만 헌법 위배 아냐"…대파장 예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언론관계법 법적 효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는 인정되지만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로써 지난 7월 22일 재·대리투표 논란으로 얼룩진 신문-방송법 등은 당장 오는 11월 1일 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일부 보수 신문사들의 종합편성 채널 진출 등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3:3:3, 사실상의 6:3…과반수 넘지 못해 "권한침해 문제, 하지만 유효"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 야4당이 7월 23일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선고,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해 최종 '유효' 결정을 내렸다.
 
▲ 2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날 헌재 판결은 3개 법에 대한 각각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미디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결정하는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로 이어졌다.
 
헌재는 3개 법안을 통합한 미디어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심의표결 당시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그 효력에 대해선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총 9명의 재판관 중 유효 의견과 무효 의견, '헌재 판단이 쉽지 않다'고 본 의견이 각각 3:3:3의 비율로 팽팽히 갈렸으나, 결국 무효 의견이 과반수(5명)를 넘지 못해 야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문법과 관련, 7월 22일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관련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질의 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선 '일단'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여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고유 권리인 표결권이 위임되거나 양도돼선 안된다"라며 "(7월22일 본회의장에서 처럼) 위임받지 않은 표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의견은 9명의 재판관 중 7명에 의한 것이었으며, 결국 2명을 제외한 다수의 의견이 '신문법 처리 과정상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또 최대 쟁점인 방송법에 대해선 신문법과 달리, '심의 토론 절차가 생략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재투표 행위로 촉발된 '일사부재의'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법 제109조 등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정족수 미달의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했으나, 의원들 모두 전자투표 행위를 마쳤기 때문에 부결로 봐야한다는 본 것이다. 이 역시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6명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방송법 심의표결권도 침해됐다'고 봤다.
 
상대적으로 쟁점 요인이 빈약했던 IP-TV법의 경우는,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마저도 4(침해 인정):5(침해 불인정)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재는 IP-TV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해 권한침해 요인은 인정하면서도,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헌법 위배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 93명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언론관련법 3개(개정 방송법, 신문법, IPTV법)와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월23일 제기했다.
 
■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후속조치 놓고 또 한차례 대충돌 예고
 
한편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향후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특히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의 의원직 사퇴 까지 배수진을 친 민주당은 헌재의 '모순된 판결'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침 수립에 착수했다.
 
▲ 헌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     ©대자보

당초 미디어 구도에서의 지각변동과 함께,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됐던 헌재 판결로 인해 향후 정부여당의 후속조치를 놓고 여야 간 대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전날 10.28 재보선 완승의 축배를 들기도 전, '정치 결전'에 휩싸이게 됐다.
 
무엇보다 야당은 헌재가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명백한 오판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고 맹성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한나라당 조혜진 대변인은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은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에 주문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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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9 [15: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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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이반 2009/10/29 [23:34] 수정 | 삭제
  • 여자를 강간했는데 성폭행은 아니라는 논리.

    컨닝했는데 시험 성적은 유효하다는 논리.

    아버지 아들은 맞는데 그 아버지 자식은 아니라는 논리.

    입시 부정은 확실하나 입학 취소는 안된다는 논리.

    사람은 죽였는데 살인은 아니라는 논리.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불렸는데 사기는 아니라는 논리

    남의 것 털었는데 절도는 아니라는 논리.


    이번 기각 결정에 찬성한 님들 정말 썅이다!!!!
  • 2중대 2009/10/29 [19:19] 수정 | 삭제



  • 민주 노동당이 표현대로 진보를 말할려거든




    결국 반 이명박이란 그런 놈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투쟁이고 그런 지역에 대한 청산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반민족 매국노들의 원천인 개쌍도 대구에서, 부산에서
    쌍패의 잘못됨과 해악질을 앞장서 개몽해야 할것이 아닌가.

    쌍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노당이 언제 한번이라도 이런 비스므레한
    행동을 한적이라도 있었는가?



    그래서 나는 이러한 민노당을 진보를 사칭한 매국적 개쌍도패권주의의
    2중대로 평가 할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