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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노대통령 도덕성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의 토지투기 해결책, 헨리조지 이론
 
빵장사   기사입력  2003/10/16 [10:01]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5일로 날까지 잡아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국민투표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직접민주주의,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내년 2004년부터 새롭게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사실상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정치경제 개혁을 하고자 하길래, 직접민주주의에 호소하게 되었을까요? 국민들을 위해서 뭘 꼭 해야 되겠기에, 국회를 건너 뛰어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치적 힘을 얻고자 할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모습     ©YTN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경제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남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대표되는 토지투기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토지공개념까지 동원해서라도 꼭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9월 1일 토지보유과세 증액을 위주로 한 토지투기 대책을 발표한바 있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월 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실장은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란 책을 통해서 토지투기의 병폐와 그 해결책을 제시한바 있고, 노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적 생명을 걸고 토지투기만은 잡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바 있습니다.

노 정권의 부동산 투기대책, 토지투기 해결책 마련의 총대를 이 실장이 메고 있고, 그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론이 헨리조지의 토지가치세론, 지대조세론 입니다. 제가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 쉽게 알기 인터넷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지라, 노 정권의 토지투기 대책을 살펴보는 이론적 기준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노 정권은 토지투기 해결책이 아니라 토지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

1997년 말 소위 IMF사태로 단기간에 토지가격 폭락-은행도산-금융마비-생산하락을 경험했고, 그 이후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한바 있습니다. 토지가격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전체 사유지 가격이 약 1000조원에서 현재 1500조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올해 들어 2배로 오른 곳도 많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0%이하로 하락하고, 국민은행은 강남 아파트 담보 대출 비율을 하락시켰습니다.

곧 1997년 말과 같은 토지가격 폭락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겨울인지, 내년 봄인지, 여름인지, 시기의 문제일 뿐, 이대로 가면 토지거품, 투기 풍선은 곧 터지게 됩니다. 이 실장의 주도로 마련된 9월1일 토지조세개혁안을 보면, 현재 경제학적 지대의 약 1%를 토지보유과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과표를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사실상 토지세)를 신설하여, 2006년 임기 말에 지대의 3% 수준으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현재의 토지투기 열풍을 식힐 수도 없고, 곧 이어 닥칠 토지가격 폭락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등 정치인 장 차관을 포함한 고급관료, 청와대 비서관들, 회사 사장들, 의사, 변호사, 사자 돌림 전문직 등 우리사회의 힘있는 사람, 소위 기득권 층이 거주합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지도층이고 부자입니다. 지난 IMF 사태 때 토지가격 폭락으로 대지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공적자금이 투여 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파산하는 사람 몇 명 없이 다시 토지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겁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적자금 같은 국민적 부담으로 토지가격 폭락을 치유할 것이다.

3억원 짜리 아파트가 일년사이에 6억원으로 상승하는 일은 누가 봐도 비정상입니다. 꾸준하고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폭락사태가 온다는 것은 상식으로 예측되고, 미국 등 소위 자본주의 국가, 토지사유재산권제도 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고 봐야 합니까? IMF 사태가 다시 오면, 또다시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면 됩니까? 토지 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안전한 국가가 대한민국 입니까?

토지문제에 한해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관료도 도덕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에서 토지공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까지 도시택지는 부재지주도 없고, 단지 사용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만 사고 팔았습니다.) 토지개혁도 했습니다. 국토라는 관념,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 즉 대지주, 부재 지주들의 토지로 인한 부의 축적을 낮추어 보는 국민감정이 있습니다. 땅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회지도층, 특히 관료나 정치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토지만 소유할 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재산 축적하는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편법이나 뇌물이나 정치적 압력을 동원해서 토지투기를 한 적은 없지만, 노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은 토지를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한적이 있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토지투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고, 이를 빌려주어서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토지투기의 본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권리가 재산화 된 것이 토지가격 입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얻는 것만이 토지투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토지투기의 뿌리입니다.

정치자금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바로 국민투표의 대상입니다. 노 대통령은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토지투기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토지를 통해 재산을, 이익을 누리고자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 정부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는 토지투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함께 실천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 정권의 토지공개념, 그 이론적 기반인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

▲그래프     ©대자보

생산물-지대=임금+이자가 생산과 분배를 규정하는 기본법칙 입니다.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의 실천 목표는 지대의 公유화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고, 토지는 그 경제적 실체인 지대=토지사용대가=토지가치를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하자 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조세총액을 고정한 체 토지보유과세를 증액 시킵니다.
1. 토지관련세금 중에서, 보유과세를 증액하는 만큼, 거래세인 양도세, 취득세를 없앱니다.
2. 부동산 재산세에서, 토지보유과세를 증액하는 만큼, 건물분 재산세를 감액합니다.
3. 토지보유과세가 증액되는 만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액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토지에 대한 투기가 줄어들고, 건물생산, 토지활용이 촉진되는 등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토지거래 제한, 양도 가격차에 대한 회수 등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단지 토지보유과세만 증액시키자가 헨리조지이론입니다.

소위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제도와 다른 점은 지대의 파생개념인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제학적 실체인 지대=토지가치를 기준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980년대 후반, 토지공개념 논란 때, 땅부자로 유명한 롯데그룹의 신**회장이, 자신은 토지투기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땅을 사기는 많이 샀지만 한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지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토지가격 위주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토지가격의 일부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정책은 이론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IMF 사태처럼 토지가격이 폭락한다면, 거꾸로 토지초과하락세를 정부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이치가 맞지 않겠습니까?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가치란 의미로 토지가치란 용어를 씁니다.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대가인 지대가 생산물의 일부로 실현되는 경제가치라면,  토지가격은 토지사유재산제도라는 조건 하에서 토지가치=지대를 재산으로 측정하는 파생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대=토지가치의 20%를 종합토지세로 사회가 회수한다면, 100의 토지가치=20의 종합토지세+ 80의 토지가치가 되고, 80의 토지가치만이 시장을 통해 가격화 됩니다. 토지보유과세의 기준은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토지가격이 아니라, 지대=토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되고 부과되어야 합니다.

토지보유과세를 얼마나 증액 시켜야 토지투기를 잡고, 생산과 분배를 합리화 할까요?

9월 1일 이 실장이 주도한 토지보유과세 증액 정책을 보면, 현재 경제학적 지대의 약 1%를 종합토지세(토지보유과세)로 징수하고 있는데 2006년 경에 약 3%로 증액 시킨다고 합니다. 이 발표 후에도 강남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재건축 제한을 포함한 9.5 투기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전국으로 번지고, 다른 용도의 토지들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토지재산세(토지보유세)가 지대의 약 10% 정도 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가격의 급격한 폭락을 완화함으로 10% 정도 지대조세는 지주들도 환영합니다. 소위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정책이 됩니다. 노동과 자본에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토지가격의 폭락을 막아야 합니다.

지대의 10%를 토지보유과세로 징수하면 현재의 약 10배가 됩니다. 너무 높습니까? 실제 금액으로 보면 약 1억원 짜리 토지의 경제학적 지대를 연 400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현재 약 5만원 내고 있는데, 10배 되면 50만원입니다.

토지보유과세를 지대의 10% 수준으로 증액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누진세 없이 단일세율로 토지가치(지대)에 일정 %를 조세로 징수하자고 합니다. 공시지가(토지가치, 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단일세율= 토지가치세=지대조세 입니다.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대지주입니다. 은행과 공사 등도 실질적 대지주들입니다. 토지보유과세 부과액 만큼 생산원가가 늘어납니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 유연화와 자본의 자유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이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인내를 요구 받는 것처럼, 자본도 토지보유과세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때는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여 값싸게 기업에 제공하고, 토지원가의 적은 부담 만큼 수출경쟁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젠 경쟁을 통한 합리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을 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계약직 노동자가 많아지고, 퇴직금이 없어지는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임금이 제거 되고 있습니다. 노동이 자유화 정책을 감내하는 만큼 대기업은 토지보유과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1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지분이 적습니다. 토지 면적 당 토지가격은 급상승했지만, 토지보유과세를 부담하는 가구로 보면, 고층 아파트의 경우 가구 당 부담금은 단독주택에 비해 적습니다. 일률적인 토지보유과세를 할 경우 지방의 토지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IMF 사태이후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공적자금 몇 백조원을  쏟아 붇는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토지보유과세를 증액 시킨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얼마나 토지보유과세를 증액해야 평범한 생산자들의 임금이 증가할까요?

지대의 10%이상을 토지보유과세로 사회가 회수하게 되면,  기존의 토지거래세, 등록세, 취득세 축소를 상쇄하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대의 100%를 회수하게 되면, 모든 다른 세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격이 약 2천조원이니, 환원율 5%를 적용하면 대략 100조원~80조원 정도 됩니다. 세금징수가 단순해짐으로 징수비용이 줄어들고, 탈세방지 같은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대만으로 전체 국가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세금을 없앨 수 있습니다.

헨리조지 이론에 입각한 토지公개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토지가치*단일세율= 토지보유과세 입니다. 토지가치는 현재 공시지가 산정이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지대=토지가치를 추론한 가격임으로 조금 수정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국민적 합의 하에, 단일세율을 높여나가면 됩니다. 일차 기준으로 10%를 저는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토지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를 넘어서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고, 노동과 자본에 직접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정책, 노동과 자본에 자유를 부여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분배를 정당화 시키는 지대조세제=토지가치세제=토지보유과세 정책을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정치인, 국회의원, 고급관료, 사장, 땅부자, 우리사회의 기득권 층이고, 지도층이며,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이익으로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입니다. 지대의 10% 까지 토지보유과세로 징수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주들도 환영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 토지부분 정책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실현할 수 있고, 평범한 국민 대다수인 생산자 뿐만 아니라 부재 지주들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또는 하고자 하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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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16 [10:0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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