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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년 vs 3년 엇박자…한나라당 또다시 '파열음'
홍준표-임태희, 1주택자 '장기보유' 기준 놓고 엇박자
 
이재준   기사입력  2008/11/17 [14:13]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인 1주택자의 '장기 보유' 기준을 놓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내부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내 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책 사령탑'인 임태희 정책위의장마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기 때문.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 불합치 기준이 장기보유자라면 장기 보유라는 말에 걸맞도록 하겠다"며 "3년은 장기 보유가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1가구 1주택 거주 목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3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고 양도세 8년 규정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 8년~최대 10년이 '장기 보유'의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존치가 맞다"며 당내 일각의 '종부세 폐지론'과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년 이상'이라는 잣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뜻임을 내비쳤다.
 
임태희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년 보유 후 순차적으로 종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일괄 감면'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을 차등화하되 그 기준점을 '3년 보유'로 설정한 점은 그대로다.
 
임태희 의장은 감면 시기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개편하는 마당에 미룰 필요가 없다"며 "최대한 올해안에 종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내부 엇박자가 잇따르면서, 한나라당은 일단 "확정된 당론은 아직 없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조윤선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해) 모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당정간 의미있는 수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주중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부 조율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지난 9월에도 종부세 과세 기준의 9억원 상향 조정 여부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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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17 [14: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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