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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규제 완화보다 토지보유세 강화가 우선"
[논평] 국토해양부, 잘못된 통계로 '토지규제완화' 강행, 즉각 중단해야
 
고영근   기사입력  2008/05/14 [20:16]
한겨레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시용지 비율이 낮아 집값이 비싸니 토지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은 6.2%로 일본(7.1%), 영국(13%)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서울이 7.5배로 도쿄(5.6배), 런던(4.7배)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자료를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도시용지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지금보다 50%가 늘어난 9.2%로 제고하고 농지와 산지, 산업단지의 규제도 완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마저도 풀어버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도시용지를 9.2%까지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과의 단순한 도시용지 통계 비교는 실상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는 잘못된 자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작 이 자료의 출처인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은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과 잣대가 달라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많고 ‘잘못된 비교’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은 전 국토의 16.0%로 오히려 영국보다 3%포인트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마저도 인정하고 외국과의 도시용지 비교는 기준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울러 각종 토지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려는 새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일부러 견강부회(牽强附會)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토지보유세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이 올바른 방법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무분별하고 정치적인 토지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서둘러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한 꼭 필요한 개발만을 추진할 것도 촉구한다. 한편 우리 <토지정의>는 새로이 도시용지를 개발하지 않아도 기존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토지정의>는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분별한 토지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토지보유세의 현실화를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자료가 근거 있는 것이라 해도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기존 도심지의 저(低)개발된 토지나 시장에서 퇴장된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부터 추진해야 옳다. 도심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고 기존 도심지의 토지를 최대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뜰히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토지보유세 강화다. 토지에 대한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면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동시에 감면한다면 투기용으로 잠겨있던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건물에 대한 신축-증축-개축 등이 촉진되어 지가앙등 없이 도심지에 자연스러운 공급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차등세율(two rates tax)’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Pittsburgh)와 해리스버그(Harrisburg), 호주의 일부 주(州)에서 실시되어 좋은 결과를 나타낸 아주 우수한 정책이다.
 
토지에 대한 고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도심지와 수도권에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투기적 가수요와 개발압력이 사라지고 시장에는 진정한 실수요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세금인상 분만큼 건물과 노력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자연스러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와 지가앙등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를 망치는 잘못된 토지 및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닌 고율의 토지보유세 부과와 함께 건물 및 노력소득에 대한 감면을 통해 경제를 건강한 방법으로 살려야 할 것이다.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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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14 [20: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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