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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토지공개념 확대 입장’ 입증해야
[토지정의 논평] 대선용 공약(空約)이라면 국민비난 면치 못할 것이다
 
고영근   기사입력  2007/11/13 [12:53]
11월 12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정 ‘20대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공개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의 내용 중에는 토지공개념이 “투기를 막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하는 구절도 들어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이번 한나라당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일 이번 문건의 내용이 <토지정의>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수용한 것이라면, <토지정의>는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입장 표명은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기보다는 대선용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원희룡 의원, 고진화 의원 등 극소수 의원 외에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서울 강남 지역 출신 의원들을 전진 배치하여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으며,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세금폭탄론’을 앞장서서 유포하기도 했다. 더구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부동산 조세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정책에는 극력 반대하면서 공급 확대만을 앵무새처럼 외치는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전폭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토지공개념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국공유지를 확대해서 그것을 민간에게 임대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 패키지형 세제개편과 토지공공임대제 도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과도기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내지 환수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만일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토지공개념 확대를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음의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완화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반(反) 토지공개념 법안들을 모두 자진 철회해야 한다.
- 한나라당이 그 동안 견지해온 반(反) 토지공개념적 태도가 잘못이었음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확대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토지공개념을 확대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토지공개념에 친화적인 내용으로 즉각 수정해야 한다.

 
<토지정의>는 한나라당이 성의를 가지고 상기(上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번 입장 표명은 대선용 제스쳐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토지정의>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토지공개념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부디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수용해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란다.
 
* 본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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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13 [12: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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