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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가 정답
[논평] 주택공사는 ‘집값 내리기’ 시늉말고 국민들의 주거복지 외면말라
 
고영근   기사입력  2007/10/09 [12:15]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가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분양가격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반값’에 훨씬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는 주택공사가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정치권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선전해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는 부동산폭등의 광풍 속에서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집값내리기 시늉’에 나서면서 탄생한 기괴한 신조어(新造語)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반값 아파트’라는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정체불명의 용어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고 현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싼 집에 대한 더욱 높은 열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잘못도 있지만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74㎡주택의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1억2850만원~1억3900만원이고, 월 토지임대료는 35만원이다. 84㎡주택의 분양가는 1억4700만원~1억5940만원이며 월 토지임대료는 42만5천원이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경우는 74㎡주택의 분양가가 층수에 따라 2억800만원~2억2550만원이고, 84㎡주택은 2억3790만원~2억5800만원이다. 분양물량은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이 389가구(74㎡ 101가구, 84㎡ 288가구),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이 415가구(74㎡ 65가구, 84㎡ 350가구) 등 다 합쳐 804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리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의 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분양물량이 너무 적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도 높게 책정해 국민들의 큰 기대만큼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주택공사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외면 말라
 
‘반값’정도의 싼 집을 바라는 국민들의 수준 높아진(?)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공급방식의 주택가격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왜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과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가격이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책정된 분양가의 내역을 알고 싶어도 정작 주택공사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주택공사가 국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을 끝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시범사업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주택공사의 입장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고 안 된다며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접어버린다면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임대-건물임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량으로 공급하면 토지임대 방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는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으로 토지임대 방식이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된다. 그 이유는 토지임대 방식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토지임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할 것이다. 중형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임대료를 받고, 소형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토지수용비와 부지조성비의 이자정도를 받는 것으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 징수도 전세형, 월세형, 전월세혼합형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수용비용 문제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대해 주공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장에 실수요자만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발전적인 토지공공임대제 논의를 기대한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크게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통일 (전)후 북한의 토지는 절대 사유화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에도 필연적으로 토지투기가 재연되어, 통일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국유화된 토지를 시장임대료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국가의 공공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토지공공임대제를 주택에 구현한 방법이다.
 
익히 알다시피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불로소득 및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제거하며, 동시에 도시계획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 재정의 자기조달(self-financing)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도입을 장차 통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가 토지투기를 근절하는 토지공공임대제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부곡택지개발지구의 ‘반값아파트’ 논란이 이처럼 발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의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 <토지정의>는 이번 ‘반값아파트’ 논란을 넘어서 토지공공임대제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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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09 [12: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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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주 2007/10/10 [17:01] 수정 | 삭제
  •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인가?

    정답은 이렇다.

    최초의 건축원가에 무기한으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

    설명 : 집값을 올리는 사람은 집주인이다. 몇 차례 거래를 통해서 집값은 원가보다 몇 배로 비싸진다. 원가에 이윤이 더해진 탓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이윤 덧붙이기를 얼마든지 허용한다. 그래서 다들 서로에게 바가지를 쓰고 있다.

    2500만원 원가에 지어진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지금은 10억원이나 된다. 물가가 올랐다느니, 주변시세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집주인이 이윤을 덧붙이고, 집주인들이 이런 가격인상에 담합했기 때문에 나타난 가격이다. 제한된 토지와 단기간에 건설이 불가능한 탓에 이런 담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초의 건축원가에 무기한으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가 생기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잘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것대로 처리할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