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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비리 결정판 세종대, 교육부도 우습게 안다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 결정과 민주이사 파견 무효화시키려 해
 
임순혜   기사입력  2005/05/01 [13:09]
교육부의 세종대 감사결과 처분조치 이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조치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종대 대양재단이 교육부의 감사조치 처분 이행결과 발표를 무효화시키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세종투위’ 는 4월30일 오전 '세종대 불법이사 선임 중단과 민주이사 파견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종대 주명건 이사장은 교육부의 '임원 승인 전원 취소 결정'과 '민주 이사 파견'을 무효화시키려, 5월 3일 (화요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인은 사퇴하고, 7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원증, 김두호, 김명호, 유승필이사의 4명에 대한 후임 이사와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월 30일 민주세종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세종대 불법이사 선임 중단과 민주이사 파견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임순혜

 교육부는 지난 2월11일,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세종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 세종대 법인 및 대학에 113억을 2개월 안에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이를 불이행시 '임원 승인 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하였다.

4월12일, 계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세종대 대양재단은 4월11일 교육부에 113억원 환수 및 보전조치로 세종투자개발에서 기부금조로 30억원, 세종투자개발 이익 잉여금에서 46억원, 대양학원에서 25억원 등 113억을 내었고, 성남, 광주, 경남 마산의 교육용 토지 활용계획을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4월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종대의 환수, 보전조치 내용과 교육용토지 활용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종대에 민주이사 파견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세종대 재단 '임원 승인 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과 '임시 이사 파견' 발표가 2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었다.

▲ '대양재단퇴진' 을 요구하는 세종대 학생들     © 임순혜
 
이에 지난 4월28일 교육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부패사학복귀 저지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등은 세종대의 감사이행조치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민주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교수노조’는 성명서에서 “세종투자개발은 세종대학에서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세종대학의 수익사업체이기 때문에 세종 투자개발에서 30억 기부, 이익잉여금 46억 출연, 대양학원에서 25억 출연 등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개발 제한구역인 공원부지에 학교시설, I.T 연구소, 천문대, 허브농장 등을 건설한다는 것은 법과 국가를 다시 한번 기만하는 일”이라며 “세종대의 임시이사 파견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이며 “세종대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세종대가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민주이사 파견을 외치는 세종대 학생들     © 임순혜

‘민주세종투위’ 는 4월30일 오전 '세종대 불법이사 선임 중단과 민주이사 파견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5월 3일 이사회를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첫째, 불법이사회로 원인무효의 불법행위임을 밝히고, 둘째, 즉각적으로 임시이사파견을 하지 않아 이를 방조한 교육부는 불법비리 사학을 혼돈, 조장하는 반역사적 부정부패 관료집단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를 비판하였다.

‘민주세종투위’는 “5월3일 이전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만이 세종대학교의 사태를 수습하고 교육부의 부패사학 척결의 의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길이며, 직무유기나 야합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교육부는 즉시'임원 승인 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과 '임시 이사 파견' 발표를 할 것을촉구 하였다.

▲ 교육부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조덕현 세종대 총학생회장     © 임순혜

한편 교육부는 세종대 재단에 대한 ‘임원 승인 전원 취임 승인 취소'결정과 '임시 이사 파견' 발표가 늦어진 것은, 세종대가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고 반발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성 명 서  -
 
교육부는 주명건의 불법이사회 소집을 저지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세종대 불법이사 선임 중단과 민주이사 파견촉구' 긴급 기자회견
 
교육부는 지난 4월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대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발표를 2주일 이상이나 연기하면서, 세종대 재단 이사장인 주명건에게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주명건은 가증스럽게도 5월 3일 (화요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본인은 사퇴하고 7월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원증, 김두호, 김명호, 유승필이사의 4명에 대한 후임 이사와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다. 즉, 5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까지 선출하려는 이사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다.

▲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원우 전 세종대 교수     © 임순혜

주명건의 이런 작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5월 3일 소집되는 이사회는 원천무효의 불법 이사회임을 밝혀둔다. 현 이사회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임원승인취소를 목전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고 신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원인 무효의 불법행위이다.

둘째, 계고 기간 후 즉각적으로 임시이사파견을 하지 않아 주명건이 술수를 부릴 수 있도록 방조한 교육부는 불법비리 사학을 혼돈, 조장하는 반역사적 부정부패 관료집단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셋째,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로비와 공갈 협박을 통해 시간을 벌고,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원격조정이 가능한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려는 주명건의 기만과 교활함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열리는 5월3일 이전에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이것만이 세종대학교의 사태를 수습하고 교육부의 부패사학 척결의 의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길이며, 직무유기나 야합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주명건이 살아 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세종대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사활을 건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그 책임은 모두 교육부와 현 정부가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4. 30.
민주세종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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