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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국회에 "방송3법안 조속 처리" 촉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7/03 [11:11]

▲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


시민사회언론단체가 국회를 향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90여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조속 의결로 공영방송 독립성를 보장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수행한 지 6개월 만에 방통위로 자리를 옮겼고 또 6개월 만에 방통위원장도 내팽개친 떴다방보다 더 떴다방'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김홍일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들리는 인사가 MBC의 대표적인 적폐 이진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숙은)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이었고, MBC 민영화 음모를 정수장학회 인사들과 논의하다 발각된 자”라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에 이어 MBC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을 앉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사람의 입을 막으면 줄줄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라며 “이 정권은 지금 당장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언론 장악 기도를 멈추라”라고 외쳤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극우 유튜버들의 생각과 같다”며 “우리나라가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좌파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총선 심판을 받고 나서도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좌파 장악법이라고 헛소리를 남발한다”며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과 평범한 시민들을 더 이상 거리의 투사로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뽑아 든 칼날은 결국 당신들의 목을 스스로 겨눌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3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공영방송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송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집권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입틀막 저지,  방송장악 규탄한다, 국정조사 시행하라' '22대 국회는 행동하라,  방송법 조속 의결, 방송독립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이다.

 

국회는 방송법 조속의결로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하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확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정권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BS, MBC, EBS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 오랜 숙원인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법이 오늘 시작되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방송3법은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됐지만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5만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발의됐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공영방송에 걸맞은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기준과 사장 후보 추천과정의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지난 총선 결과로도 나타났다. 제22대 국회는 이런 민의를 바탕으로 개원하자마자 야7당이 뜻을 모아 방송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법안을 대안으로 종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4인 이상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 시 의결 가능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부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입법하면 편향적인 이사회가 구성돼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되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반대 사유는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에 가깝다. 편향적 이사회가 구성된다는 주장은 추천단체를 살펴보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사 추천 권한을 갖게 될 방송 및 미디어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직종단체는 방송종사자 다수가 참여하는 전통적 단체로 문재인 정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방송직종단체가 참여하면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된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한 추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니 오히려 상호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사 임명권도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된 절대 고유권이 아니다. 민주적 권한분산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이 투하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보의 역사를 이젠 끝내야 한다.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3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송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집권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시민들의 뜻을 담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국회에 요구한다.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라.

 

2024년 7월 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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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3 [11: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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