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국의 손해배생 책임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국가 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점이다.
2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 제33민사부(부장 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는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원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 중심의 국제법 질서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에, 이번 서울고법이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온전한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한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는 피해자들과 국내외 시민들이 애쓴 결과"라고 말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한분에 불과하다"라며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이 정의의 나침반이 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집단 학살 등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분들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판결 직후 '고맙다'를 연신하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일본은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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