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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위한 관련 3법 개정하라"
지방정부협의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11/02 [20:53]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성동구청장인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임대인·임차인·기업가 대표 등이 국회에서 임대료 폭등의 주범, 편법 인상 저지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2일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정원오)'는 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사무총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성준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임차인·기업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 편법 인상 방지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담았다.

 

또한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대 염원도 밝혔다.

 

6대 염원으로 ▲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 신설 및 관리비 임대료 편법인상 수단 방지 ▲ 임대료 1년 증액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 ▲ 환산보증금 기준, 법적용을 제한 규정(서울시 기준 9억) 폐지(임대료의 고저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들을 보호) ▲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 도입 및 생업 현장에서 내몰린 자영업자 재기 여건 조성 ▲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의 상생는 방안 제시한 지역상권법 실현을 위한 현실에 맞은 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 포함,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청장인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켜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 주범이기에,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 폐지를 비롯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2017년 6월 창립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 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지역상권법이 제정되는데 일조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상한선이 직전 계약 대비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지방정부협의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최초 구성하고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닥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성동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성수동 일부(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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