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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구제 제안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2/09 [21:05]

▲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양창영 변호사)는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구제책’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희망본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 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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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9 [21: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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